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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일을 1999.1.12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0983 | 양도 | 2000-06-15

[사건번호]

국심2000구0983 (2000.06.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보상금 수령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9.1.12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므로 1999.1.12 양도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은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답 519㎡ 지분 1/2과 같은 곳 OOOOOO 답 307㎡ 지분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0.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9.1.12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소유권이전하고, 1999.3.31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2000.1.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05,308원과 농어촌특별세 400,35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9.1.12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1997.11.26 보상금 수령 통지를 받았으나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재결계류중이어서 보상금 수령을 지연하였을 뿐이므로 보상금 수령 통지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양도일을 1999.1.12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의 판단은 사업인정고시일인 1997.8.14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일인 1999.1.15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9.1.12을 양도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9.1.12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에 「이 법 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3.10.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청구외 한국토지공사는 OOOO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을 득하고 1997.8.14 이를 고시(대구광역시고시 제1997-OOO호)한 후, OO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상액을 79,608,500원으로 결정하고 1997.11.26 청구인에게 1997.11.28~1998.1.31기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의요청하였음이 등기부등본, OOOOOO사업소장의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동호(용)5132-OOO〕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접수일 1999.1.12)하고 1999.1.15 보상금 79,608,5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등기부등본과 수용확인원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전시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 의하여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보상금 수령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9.1.12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인 1997.8.14부터 13여년 전인 1983.10.7 취득하여 1999.1.12 양도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은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