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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대전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구합25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전지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8.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주소 생략)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2. 14.부터 2013. 2. 21.까지 소외 3 등에 대해 자신이 부재중에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이후 자신이 원외처방내역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2조 제3항 , 제27조 제1항 , 제66조 제1항 제3 , 5호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듣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한 점, 원고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받아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벌로 볼 수 있는 점, 지역사회를 위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관청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6. 12. 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70) 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함에도, 원고는 2013. 2. 14.경 간호조무사인 소외 1로 하여금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원한 소외 2, 소외 7, 소외 8 등 3명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2. 10.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2014. 10. 17. ‘2013. 2. 21. 자신이 촉탁의로 협약된 요양원의 진료를 위하여 외출한 시간에 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소외 3에게 직원으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여 약국에서 조약 투약하였고, 사후에 원외처방내역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붙임 4. ’의사 부재 중 진료비 청구자 명단‘과 같이 직원으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는 등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규율하는 의료법규정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될 것이 요구된다.

나)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다) 피고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감안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에 따라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1/3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는바,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라) 청주시장은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제67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운영한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의료인인 원고 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다르며, 처분청과 처분의 근거법규도 다른 점, 원고와 같이 1인의 의사가 의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외에 의료인 개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창현(재판장) 고영식 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