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6.1.(657),1390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가 그 장남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장남의 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교
피고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의 장남인 소외인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고 10여 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가 무권대리인인 그의 장남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농지를 매수할 당시 자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들이 위 농지를 매수한 뒤 위탁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들이 위 농지를 자경할 의사 없이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농지를 자영할 의사 및 비농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