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국승]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는 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 대표자는 실질 대표자로 추정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가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3,468,930원 및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957,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상운 주식회사(이하 '○○상운'이라 한다)는 1968. 1. 12.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3. ○. 31.부터 2005. ○. 16.까지 ○○상운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상운은 실물거래 없이 ○○통상 주식회사 등 자료상으로부터 2003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합계 291,691,400원의, 2004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합계 207,457,8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2003년 및 2004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상운에 대하여 위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 위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상운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1.경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7. 5.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3,468,930원 및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957,05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2006. 7. 31.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 1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6. 10. 19.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7. 1.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 을6호증 내지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상운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윤○○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상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으므로 ○○상운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은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참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때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상운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윤○○라는 점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증거로서 갑3호증의 1, 갑4호증 내지 갑6호증, 갑10호증 내지 갑1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10호증 내지 갑12호증(양해각서, 합의각서, 이행각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3호증의 1(확인이행각서), 갑6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4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을10호증 내지 을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상운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후에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운수 등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주식도 취득하였으며, ○○상운의 매월 총매출금액이 평균 19,447,000원 정도여서 비록 원고의 나이가 26-27세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운을 운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무리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2003 사업연도에 ○○상운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40%인 8,000주를 취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인 ○○○도 원고의 대표이사 등기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상운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운의 주식 2,000주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 ○○○ 또한 본적과 출생지가 원고의 아버지인 ○○○와 동일하여 ○○상운은 원고 및 그 부모들이 회사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이에 반하여 ○○○는 개풍상운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주들과 아무런 인적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운 데다가 ○○○가 2005. 1.경 사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운이 양도된 것으로 미루어 ○○○가 ○○상운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④ 원고는 ○○상운의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급여까지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상운의 직원은 원고 이외에 ○○○뿐(여직원 1명은 2개월 정도 근무함)이어서 원고가 ○○상운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기간 동안 ○○상운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구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말하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체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인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