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0.15.(954),2637]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시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원고 1 외 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 그 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행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찬가지이고 이 경우 소론과 같이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에서 지정한 기간이 그 효력정지 중에 지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당초처분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다시 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무도유흥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원고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0.12.24. 피고로부터 식품위생법 제 58조 에 의하여 같은 해 12.29. 부터 1991.1.12.까지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1990.12.28. 위 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3일 후인 같은 달 31. 부터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1991.8.2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당원에서 원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자 피고는 1992.7.2.자로 다시 같은 달 11. 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나머지 기간인 12일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은 위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되어 위 결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효력발생이 유예되는 것이고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에 그 정하여진 영업정지의 종기가 이미 지나버렸다고 하더라도 당초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은 범규위반의 경우 행정제재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단지 행정청이 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그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영업정지처분은 그 기간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본안판결선고시인 1991.8.21.에 집행정지결정은 실효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정지된 원처분의 효력이 되살아 나는 것이어서 그 때부터 원처분에서 정한 기간중 일부 집행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12일 간의 영업정지기간이 당연히 진행되어 본안판결선고일로부터 12일 후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은 경과하여 버렸다고 한 후, 따라서 다시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새로이 이 사건 영업 정지처분을 하였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