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686 | 기타 | 2019-07-24
조심 2019중0686 (2019.07.24)
기타
재조사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 외 2명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이고, 처분청의 범칙세무조사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또한, 탈세제보한 과세기간 외 적출된 세액과 관련, 쟁점제보 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배제된 것은 포상금 산출기준에서 제외되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 차이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중요한 자료와 관련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지 구체적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조심2015중5525 / 조심2018전3366 / 국심2007중3227
1. OOO세무서장이 2018.11.1. 청구인에게 한 피제보자 OOO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피제보자 OOO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탈세제보와 세무조사 등으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동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제보자들은 2017.2.26.부터 2017.3.1.까지 OOO(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소속 OOO들이 OOO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이후 2017.3.6. 및 2017.5.26.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제보자들은 2017.11.27., 2018.3.8. 및 2018.3.14.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18.3.12. 청구인 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후 처분청은 2018.11.1. 청구인에게 피제보자들에 대한 쟁점제보는 과세에 활용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피제보자 OOO에 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이하 “쟁점ⓛ처분”이라 하고, 피제보자 OOO에 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 등 제보자들은 OOO을 제외한 피제보자들의 쟁점제보와 관련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통지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12.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주위적 청구주장인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재조사결정하고, 예비적 청구주장 중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각하하며, 피제보자에 대한 2016년 귀속분 추징세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수정신고 시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발생된 추징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9.1.24. OOO을 포함한 피제보자들의 쟁점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각 피제보자들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탈루세액도 ‘OOO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제보는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OOO들이 각 지회별로 별도 법인 혹은 공동사업체 형태의 OOO를 설립하여 개별 OOO들에게 사무실에서 항구까지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도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필요장비를 구입, 유지하기 때문에 개별 OOO들은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필요경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인건비, 사고보상비, 수로탐사비 등을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각 OOO들이 이를 반영하여 탈세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면서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제보시 제출한 OOO회의자료에는 ① “1, 2명을 허위로 고용한 것처럼 OOO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고용인으로부터 다시 회수할 경우 사업용 계좌에 재입금하지 않도록”하며, “가족인 허위 고용인의 퇴직연금까지 불입하여 세금도 포탈하고 목돈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급여대장·차량운행·업무일지·연말정산의 허위 기재례를 제시하고, ② “조사공무원이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선박”에 대해, “심야, 새벽, 혹은 일기가 나쁜 도선스케줄에서”, “1년에 3~4건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1건당 OOO으로 합의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보상비 보고서를 작성하라면서 그 기재례를 제시하며, ③ “1년에 5~6회 허위로 수로를 탐사”하고, “1건당 지급한 금액은 최대 OOO을 넘지 않도록”하고, “해당금액을 사업용계좌에서 인출내역이 남도록 작성”하라고 하는 등 각 항목별로 OOO들의 탈세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 제보시 제출한 ① 경리실무자 워크숍 자료에는 각 지회별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경비를 허위 계상하여 반영한 OOO들의 손익계산서가 있고, ② 경리부장 발표자료에는 “OOO회원들이 국세청에 완전하고, 투명하게 성실 신고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이상”, “OOO가 세무조사 후 추징당하는 세액을 지회 소속 전체 OOO가 공동으로 1/n 부담하고 있다”는 등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 있으며, ③ OOO 세무고문의 발표자료에는 “소득률을 40% 내외로 일정”하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수선비 등 도선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라고 구체적으로 탈세률 및 탈세하고 있는 항목을 자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등 청구인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나)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OOO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OOO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들고 있고,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그 밖에 조세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 등을 들고 있고,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와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 등을 들고 있다.
이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탈세수법 및 탈세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13년도 제1차 OOO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 등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품목(인건비, 사고보상비, 수로탐사비 등), 거래수량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국기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거나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국기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및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1호)’ 또는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국기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래장부, 회계자료,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이 전형적인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국세청이 확인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판결문(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53804 판결 참조)이나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탈세수법을 제공한 경우(조심 2015중5525, 2016.6.21.)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OOO내부 회의자료 등이 포함된 쟁점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다) 「국세청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2185호, 2017.2.28. 개정) 제4조는 “국세공무원은 탈세제보자료를 이 규정에 따라 처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어 있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서면확인조사(수정신고)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고, 청구인에게 송달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통해서 “2017.2.27. 국세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제보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3항의 ‘과세활용자료’로 처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피제보자들은 허위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하였고, 이는 국기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피제보자들의 2009년부터 2015년 귀속분의 소득세 탈루내역에 대하여 제보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최소한 위 7개연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탈루세액을 조사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3항은 “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7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제보자들이 경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 따라 경정을 하게되므로 위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4) 청구인에게 지급될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는 2016년 귀속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국기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제보자들은 2016년 귀속분 역시 2015년 이전 귀속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신고 하고, 세금을 탈루하여 처분청이 2016년 귀속분에 대한 탈루세액도 추징하였는바, 피제보자들의 2016년 귀속 탈세액도 청구인들의 쟁점제보로 인하여 추징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제보자들의 탈루세액에는 2016년 귀속분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자료 중 OOO등에 대한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통지는 적법․타당하며, 청구이유서 등을 검토한바, 2018.12.18. 조세심판원에서 기 결정된 2018전3366 외 119(병합) 사건과 중복된 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조심 2018전3366 외 119, 2018.12.18. 선결정례에 의하면 주위적 청구주장인 제보자들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재조사결정하였고, 예비적 청구주장 중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각하하며, 피제보자에 대한 2016년 귀속분 추징세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수정신고 시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발생된 추징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결정하였다.
특히 피제보자 OOO에 대한 탈루세액은 OOO천만원 미만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6년 2월에 신규개업한 자로서, 쟁점제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OOO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주위적 청구) 쟁점②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②-1 (예비적 청구) 피제보자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2 (예비적 청구)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청구인이 적시한 2012년부터 2015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동일유형으로 탈세한 것으로 확인된 피제보자에 대한 2016년 귀속분 추징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3 (예비적 청구)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수정신고 시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발생된 추징세액 상당액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제보자들은 2017.2.26.부터 2017.3.1.까지 OOO(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소속 OOO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이후 2017.3.6. 및 2017.5.26.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제보자들은 쟁점제보를 하면서 급여대장 등의 작성례가 첨부된 2013년 제1차 OOO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 OOO경리부장 발표자료, 2013년 OOO회장단 간담회시 OOO세무고문이 발표하였다는 최근 세무조사사례 발표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표1> 2013년 제1차 OOO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 중 일부
<표2> OOO경리부장 발표자료 중 일부
<표3> 2013년 OOO회장단 간담회시 OOO세무고문의 발표하였다는 최근 세무조사사례 발표자료 중 일부
(3) 피제보자들은 2017.11.27., 2018.3.8. 및 2018.3.14.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피제보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소득률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8.3.12. 청구인 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후 처분청은 2018.11.1. 청구인에게 피제보자들에 대한 쟁점제보는 과세에 활용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쟁점ⓛ․②처분)하였다.
<표4>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 내용
(4) 한편, 청구인 등 제보자들은 OOO을 제외한 피제보자들의 쟁점제보와 관련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통지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12.18. 우리 원은 주위적 청구주장인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예비적 청구주장 중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각하하며, 피제보자에 대한 2016년 귀속분 추징세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수정신고 시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발생된 추징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8전3366 외 119건, 2018.12.18.).
(5) 이후, 청구인은 2019.1.24. OOO을 포함한 피제보자들의 쟁점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쟁점제보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OOO 업종과 관련하여 기획점검 등을 진행(① 2012년 12월, 2009~2011년 OOO업종 분석,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② 2013년 1월, 2009~2011년 관내 OOO업종 분석,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③ 2013년 3월, 2009~2011년 OOO업종 기획점검, OOO지방국세청 신고분석과, ④ 2013.6.24. OOO업종 필요경비 기획점검, OOO지방국세청 신고분석과)하고 있었다며 관련 분석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7)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를, 나목은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목은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각 열거하고 있으며,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는 국기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규정하면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각 호에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8) 또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185호, 2017.2.27. 개정) 제10조 제1항에서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과세활용자료”)는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누적관리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 중 피제보자 OOO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제보자들 중 OOO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8.12.18. 재조사결정을 받은 후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기 이전인 2019.1.24. 다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제보가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추징할 수 있는 탈루세액도 OOO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OOO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된 사유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같은 뜻임),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두75811 판결, 같은 뜻임),
국기법에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제보는 OOO에 의한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수법(인건비, 수로탐사비, 선박사고보상비 등의 허위계상)과 양태에 관한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동 쟁점제보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세탈루 수법의 실체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제보를 누적관리대상이 아닌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 대상으로 선정하여 쟁점제보 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정신고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한 점에서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제보 내용 중 일부는 처분청의 조사항목과 조사결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중요자료로 볼 개연성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OOO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요건 미충족”이란 사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어 쟁점제보가 “중요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추가적․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제보를 분석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의 세부항목 등을 살펴 쟁점제보가 중요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한 대상액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조세탈루형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단순한 허위신고 등 누락)이 아닌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에 대한 일반세무조사가 아닌 범칙세무조사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제보자인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범칙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7중3227, 2007.12.5.,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쟁점②-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청구인이 적시한 2012년부터 2015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동일유형으로 탈세한 것으로 확인된 피제보자에 대한 2016년 귀속분 추징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자료는 2016년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제보가 아니고 2009~2015년에 이루어진 특정사업연도의 조세탈루에 대한 정보일 뿐이고, 설령 2016년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탈루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적극적인 조사행위로 밝혀진 사항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쟁점제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제보 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②-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세액에 비해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발생될 추징세액 상당액도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 시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 세액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이익은 복식부기절차에 따른 회계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즉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이고,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은 대부분 동일한 회계원리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이와 같은 기업이익에 세법상 가감 조정을 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삼고 있는바, 이러한 세무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의 탈루는 납세의무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간과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과세관청에 제출된 관련 자료만을 검토하여도 탈루된 세액을 용이하게 찾아 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의 차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의 차이’에는 기업이익에 세법상의 가감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따른 세액의 차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피제보자가 당초 신고 시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수정신고하면서 이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발생한 신고된 세액과 정당한 세액과의 차이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의 차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2.2.2.>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