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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8. 30. 선고 2009헌가10 결정문 [민법 제1021조 위헌제청]

[결정문]

사건

2009헌가10 민법 제1021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2008브11)

제청신청인 김○현

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8브11 상속한정승인

주문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김○례는 1998. 7. 1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김○복, 김○수, 김○숙, 김○례, 김○자, 김○철이 있었다. 그 후 위 상속인들 중 제청신청인의 아버지인 김○복은 2006. 9. 28. 사망하였다.

(2) ○○ 유한회사는 □□ 주식회사로부터 망 김○례에 대한 차량할부금 및

연체이자 채권을 양도받아, 2007. 11. 6. 제청신청인 및 김○수, 김○숙, 김○례, 김○자, 김○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2007. 11. 5.까지 연체금 131,474,022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수, 김○숙, 김○례, 김○자, 김○철은 2007. 11. 23. 인천지방법원 2007느단2099호로 망 김○례의 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8. 1. 2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3) 제청신청인은 2008. 1. 14. 인천지방법원 2008느단288호로 ‘제청신청인의 아버지인 김○복이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망 김○례의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민법 제1021조를 유추하여 제청신청인이 망 김○복을 대신하여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2. 19.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제1021조와 같은 규정이 없고, 제청신청인이 망 김○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청신청인이 망 김○복을 대신하여 망 김○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채무에 대해서까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4) 제청신청인은 2008. 2. 28. 인천지방법원 2008브11호로 즉시항고하고, 항고심 계속 중 민법 제102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제청법원은 2009. 9. 16.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관련조항]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하 ‘제1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하 ‘고려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의 상속인(이하 ‘제2상속인’이라 한다)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제1상속인의 상속포기권 또는 상속한정승인권을 행사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가 제1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삼지 않아, 제청신청인과 같은 제2상속인의 경우 제1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제1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지극히 우연한 사정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제1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 기간계산의 특칙을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제청신청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먼저 제청법원의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헌재 1996. 10. 4. 96헌가6 , 판례집 8-2, 308, 321;헌재 1999. 9. 16. 98헌가6 , 판례집 11-2, 228, 235;헌재 2007. 6. 28. 2006헌가14 , 판례집 19-1, 783, 79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9;헌재 1999. 9. 16. 99헌가1 , 판례집 11-2, 245, 252), 그 결과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다.

나. 제청법원은, 제1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상의 흠결,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문제삼고 있고, 이는 제2상속인이 제1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하여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일신전속권이기는 하나 재산상의 것으로서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되고(이 사건 법률조항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정승인 역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와 그 법률적 성질을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제1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정승인권은 상속에 의하여 제2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제2상속인은 제1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하여 제1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권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대한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제청신청인이 망 김○례의 상속으로 발생한 상속채무에 대하여 망 김○복의 특별한정승인권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에 불과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관련 없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문제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될 수 없으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