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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9. 16. 선고 98헌가6 결정문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위헌제청]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고등법원

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 97나6184 보험금

주문

상법 제735조의3 제1항(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시 신설된 것)중 같은 법 제73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 이○희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이로서 1995. 5. 19. 청구외○○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당해사건의 원고 김○섭을 포함한 피고의 피용인인 위 정비업체의 종업원들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장해의 경우에 사망 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 받고 만기까지 생존한 경우 생존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보험인 종합보장직장인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료를 자신이 납부하여 왔다.

위 김○섭이 1996. 1. 6.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장해 1등급 판정을 받게 되자, 위 이○희는 1996. 6. 21. 위 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위 보험회사로부터 위 장해등급에 대한 보험금 164,845,616원을 수령하고 그중 금 82,420,000원을 위 김○섭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위 김○섭은 위 이○희에 대하여 나머지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 8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제청법원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단체보험에 관한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에 위헌여부의 의문이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상법 제735조의3 제1항(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시 신설된 것)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청법원의 위헌제청결정 이유에 의하면 심판대상 조문이 상법 제731조 중에서도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에 위헌의 의문이 있다는 것이고 당해사건의 내용을 볼 때 위 부분만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은 상법 제735조의3 제1항같은 법 제73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법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①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상법 제739조(준용규정)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이 생명보험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결과 특히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보험이 도박의 대상이 될 염려가 크고, 피보험자의 생명을 고의로 위험하게 하는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제731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회사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할지라도 이른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의 살해의 위험성과 같은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로서 피보험자인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보험이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그 보험수익자를 회사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그러한 경우 수령한 보험금의 귀속 주체나 보험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고, 그 결과 회사 또는 기타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이들을 피보험자로, 자신들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되면 자신이 보험수익자임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은 종업원 기타 단체구성원의 상해나 사망을 기화로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박보험이나 살해의 위험성과 같은 타인의 생명보험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자신들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로 되어 계약이 체결된 단체구성원들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가 타인의 사행보험의 대상이 되고, 자신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되는 것이 타인이 불로소득을 올리는 원인이 됨으로써, 자신들이 고의로 살해되거나 상해를 입게 될 위험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위 단체구성원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의심이 있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생명보험협회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당해사건의 원고 김○섭은 보험계약 체결당시 자필로 서명하여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박의 위험성이 적고 보험이익이 있는 단체보험에 대하여 동의요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동의주의와 이익주의, 피보험자의 보호와 현실적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입법이다.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피용자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구성원들의 동의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규약으로 구성원들의 서면동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규약 제정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금의 분배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상하게 되므로 단체구성원들의 이익은 보호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할 경우,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체결된 수많은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험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일일이 개별적인 서면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영업비용의 증가와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하여 단체보험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보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바 없어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피보험자의 인격권이 제한되는 바 있다 하더라도 영업비용감소와 보험료의 인하 및 그로 인한 단체보험의 활성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3.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함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다 할 것인 바(헌재 1996. 10. 4. 96헌가6 , 판례집 8-2, 308, 321),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과 주문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본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기로 한다.

나. 타인의 생명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해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무제한 인정할 경우 도박의 목적에 악용하는 것과 같은 보험의 사행계약성으로 인한 폐해,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보험금 지급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의식하여 일반적으로 제한규정을 둔다.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례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금전적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만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주의,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동의주의가 대표적이고, 그 외 일정범위의 친족에게만 계약체결을 허용하는 친족주의도 있다. 우리 나라는 동의주의에 입각하고 있다(상법 제731조).

이익주의와 동의주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도덕적 위험성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두고 볼 때 두 가지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것이나 완벽하지는 않다. 예컨대 이익주의에서도 피보험이익의 산출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이 여전히 남게 되고, 그 이익의 산출은 종종 어려운 것이며, 항상 정확히 산출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동의주의를 취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동의의 방식에 대하여 보면, 개정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것)은 계약체결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731조 제1항).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종래 보험업계에서 발달되어온 단체보험이라 하는 것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 다수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되, 원칙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진료를 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도 1매만 발행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이러한 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체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가입되는 것으로, 단체를 선택의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선택 또는 보험료 수금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따라서 그 효과가 보험료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개별보험보다 저렴하며, 기업체에서 단체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도 부여되는 장점을 가지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단체보험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바는 없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부터 보험업계에서 판매되어 온 단체보험상품을 규율대상으로 하여 입법된 것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일반적 정의가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생명보험에 관한 것이지만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준용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별보험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규약으로써 동의에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른 운용상의 편의를 부여해 주어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 때 ‘규약’이라 함은 단체협약 등 피보험자로 되는 단체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단체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중요내용에 대한 단체구성원들의 실질적 이해(理解)와 의사의 반영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규약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험선택의 단위를 단체로 하는 단체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 동의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 쟁 점

그런데 단체협약은 그 성립에 단체구성원 전원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특정 단체구성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보험자로 되는 생명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보험금의 최종적 귀속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를 단체협약 등 규약에 명료하게 정하여 놓지 않았다면 이를 법률적으로 규율할 장치는 별도로 없다.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의 최종적 귀속 또는 사용처에 대한 단체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단체협약 등 규약 자체에 대한 단체구성원 전체단위의 통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데, 특정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이 그 개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일반적 제약, 즉,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제약을 벗어나 있는 계약의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 이와 같은 위험 방지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점 외에도, 어떤 특정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이-그를 피보험자로 할만한 피보험이익도 없다면- 위험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마. 판 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는 요구하지 않으나 동의요건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체구성원들의 집단적 의사에도 명백히 반하는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악용한 예외적 경우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유효하게 받을 수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개별동의가 아닌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으로, 규약의 성립에 단체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 가지는 도덕적 위험성은 위와 같은 단체를 단위로 한 통제에 의하여 방지되는 것이며 규약의 성립과정에서 단체구성원들의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의사가 반영되고, 그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익보장의 측면에 한정하여 보면, 경우에 따라 집단적 동의방식에 따른 경우가 개별적 동의방식에 따른 경우보다 더 집단구성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타인의 생명보험이 지니는 위험성은 형법의 규정이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상법과 보험약관의 규정들, 보험계약의 선의성이라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해석과 운용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지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동의 요건의 완화를 비롯한 보험계약 체결과 운용방식의 간이화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여 단체보험이 그 특유의 장점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다수 단체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널리 이용되는 것이고, 단체보험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이 점에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별적 동의를 규약에 의한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은 단체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악용하는 극단적인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보험이 도박보험이나 고의적 살해 또는 상해의 동기를 부여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또,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단체구성원들의 집단적 의사가 반영되고 그들의 이익보장을 위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이상, 특정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구성원들의 복리 증진 등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동의요건을 전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방법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로 되는 단체구성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로 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신창언의 다음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5.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특정 단체구성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보험자로 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고, 이 때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다수의견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다.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원래 사행계약성을 가지는 생명보험이 지니는 고의적 살해 등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사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피보험자로 되는 그 타

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체보험에 있어서는 개별보험과 달리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규약’만으로 족하게 한 것은 결국은 단체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의 경제적 장점을 추구하기 위하여 계약체결방식에 단체적 원리를 도입한 것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든 간에 은연중에 물적 법익을 인간의 가치에 우선시킨 것이고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격하될 수 있게 하는 여지를 허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장을 후퇴시킨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말하는 ‘규약’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다. 가령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자체가 그 성립에 단체구성원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특정 개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규약의 성립에 동의한 것과 같이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보험이라는 형식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는 개별보험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개인의 동의라는 제약을 부과하는 것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같이 지극히 중요하고도 개인적인 법익이 관계되는 계약에 있어서 단지 경제적 장점만을 고려하여 단체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의사와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보험에 있어서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그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용이하게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거쳐 체결되는 개별보험과 비교할 때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내재하는 살해 등 가해의 현실적 위험성도 더욱 커지게 된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 단체보험은 단체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가입되고, 또 단체구성원들의 집단적 통제에 의하여 도덕적 위험이 어느 정도 방지되기는 하겠으나, 위와 같은 법률상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예외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위험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가령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만 규약에 의하여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그러한 위험을 현저히 방지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지는 부작용으로서 각종 산업현장에서 재해방지대책이 소홀해질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영업주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둔 영업주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아 자신의 경제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의 성격상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의 수령도 가능하게 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영업주는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없다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운영비용의 절감을 통한 보험료의 인하 등 경제적 효과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인 단체보험 피보험자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 또한 예견된다 할 것이다.

과연 단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되는 각 개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보험운영의 간이화를 통한 운영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가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설령 개별적 동의를 요구할 경우 보험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현상을 용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열어두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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