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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8.1.(111),1641]

판시사항

[1]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더라도 그 부과기간이 다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따른 개인의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비록 그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부과기간이 다른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등 참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인의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비록 그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부과기간이 다른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671 판결, 1999. 10. 8. 선고 99재두14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1995. 10. 31.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제1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1999. 4. 29.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1996. 8. 29.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제2처분)도 당연무효이므로 제2처분에 따라 납부한 초과소유부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으로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제2처분의 근거가 된 위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제2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제2처분은 제1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확정력이 발생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고가 제2처분에 대하여는 그 근거가 된 위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았다거나 그 밖에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제2처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논하는 바와 같이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2.1.선고 99나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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