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14]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입증책임
[2] 제품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는 상인으로부터 당해 제품을 매입하면서 공급자가 생산업체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단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며 동 회사에서 생산된 원단을 취급하는 독립된 상인으로부터 당해 제품을 매입하면서 그 때마다 공급자가 생산업체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상인이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였다고 할지라도 대리점이란 명칭은 특정업체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개의 도·소매상도 흔히 사용하는 명칭인 데다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그가 단순한 생산업체의 하치장관리인이 아니라 독립한 도·소매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이고, 만일 그 상인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의 방식으로 거래에 관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그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상에 위 상인의 등록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품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 사례.
원고
남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4. 7. 1.부터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서 ○○○○이란 상호로 작업복·안전장구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소외 주식회사 풍산금속공업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방림(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에서 제조한 원단을 사용하여 작업복을 제조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의 단체복지 대리점임을 표방하며 동 회사에서 생산된 원단을 취급하는 소외인에게 필요한 원단의 공급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 9. 19.부터 1992. 5. 8.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서 합계 금 190,335,450원 상당의 면직원단을 공급받고 그 때마다 공급자가 소외 회사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동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위 소외인은 1984. 8. 1.부터 그 업종을 '면직물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라는 점포를 경영하면서 원고의 주문에 따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면직원단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매매계약대상의 매수인을 위 소외인으로 보고 계약대장을 정리하고 제품출하명세서에도 그 인수자를 위 소외인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위 소외인의 요청으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표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에는 위 소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원단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는 판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독립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위 소외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외 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작성·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소외인이 소외 회사의 대리점임을 표방하였다고 할지라도 대리점이란 명칭은 특정업체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개의 도·소매상도 흔히 사용하는 명칭인 데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그가 단순한 소외 회사의 하치장관리인이 아니라 독립한 도·소매상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이고, 만일 위 소외인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의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 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그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에 위 소외인의 등록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면직원단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인 소외 회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세금계산서의 허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