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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판례집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 위헌확인]

[판례집13권 2집 103~1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미결수용자 특히 유치인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4.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행위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2.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3.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

금의 목적인 도망·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또한 미결구금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미결수용자들은 구금으로 인해 긴장, 불안, 초조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위축되며,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기 쉽고, 자칫 열악하고 불리한 환경의 영향으로 형사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할 적정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나아가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기 쉽다. 그러므로 구금자체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필요이상으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의 형사절차상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규율수단의 선택에 있어 충돌되는 이익들간의 신중한 비교교량을 요하며, 통제의 효율성에만 비중이 두어져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지 않은, 즉 구속여부에 관한 종국적 판단조차 받지 않은 잠정적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청구인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고, 이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미결수용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더 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권리는 가능한 한 더욱 보호됨이 바람직하다.

4.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행형법 제68조(유치장)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62호) 제19조(간수자의 근무요령)① 생략

② 간수자는 근무 중 간단없이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행위 등의 유무를 유의하여 관찰하므로서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유치주무자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자살 또는 도주 기도행위

2. 음주, 흡연, 도박 및 낙서행위

3. 중범자나 먼저 입감된 자 또는 범죄경력 등을 내세워 같은 유치인을 괴롭히는 행위

4. 언쟁, 소란, 잡담하거나 허가 없이 눕는 행위

5. 건물, 감방 시설내 비품, 대여품 등을 파손하는 행위

6.식사를 기피하거나 식사 중 혼잡을 고의로 야기하거나 식사한 후 식기, 수저 등을 은닉하는 행위

7. 질병의 발생

8. 지나치게 불안에 떨거나 비관 고민하는 자

9. 유심히 간수자의 동태나 거동만을 살피는 행위

10. 유치장 내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유치장 내로 투입되는 행위

③~⑤ 생략

유치장설계표준규칙(경찰청예규 제65호) 제9조(화장실)① 화장실은 대변소를 2실이상 설치하고 소변소를 부설하여야 하며 대변소의 문은 간수의 감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반 부분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에는 배설물의 배출구에 시정장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에는 유치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 판례집 9-1, 337

3. 헌재 1999. 5. 27. 97헌마137 , 판례집 11-1, 653

당사자

청 구 인 송○순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8인

피청구인 영등포경찰서장

주문

청구인들이 2000. 6. 18. 09:00경부터 같은 달 20. 0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의 11 소재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실내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들은 2000. 6. 18. 02:00경 서울 구로구 ○○ 사업장 앞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달 20. 02:00경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2)청구인들은 위 기간동안 유치장 밖의 일반화장실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유치장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사용만 가능하였는데, 같은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등이 노출되는 개방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이와 같은 화장실의 사용을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8.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이들이 2000. 6. 18. 09:00경부터 같은 달 20. 0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의 11 소재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직접 유출되는 실내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을 경찰청장으로 기

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를 행사한 주체는 영등포경찰서장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피청구인을 영등포경찰서장으로 확정하기로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 판례집 5-1, 312, 320 참조).}.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약 40㎝에 불과한 높이의 차폐벽만 설치된 개방적 구조로서 용변을 볼 때 다른 유치인들이나 경찰관들에게 신체부위 등이 노출되게 되어 있는 유치실(이하 청구인들이 유치되어 있던 유치실을 ‘이 사건 유치실’이라 한다) 내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만 하였으므로 용변을 볼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나중에는 아예 생리적 욕구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음식과 물을 먹지 않을 정도였는바, 이러한 화장실의 사용을 강제당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36조의 건강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며, 미결수용자인 청구인들에게 위와 같은 화장실의 사용을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및 경찰청장의 의견

피청구인은 유치장설계표준규칙(경찰청예규 제65호) 제9조에 따라서 유치인들의 감시에 지장이 없도록 이 사건 화장실의 칸막이를 하반 부분으로 하여 설치하였다. 즉 유치인들의 자살이나 자해 방지, 환자의 신속한 발견 등 감시 및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조로 설치한 것이며, 이 사건 화장실의 차폐벽의 높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약 89㎝로서 보통의 성인여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외부에서 볼 수 없다.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62호) 제19조(간수자의 근무요령) 제2항에서는 간수자는 근무중 간단없이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며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자살 또는 도주기도 등 일정한 행위등을 유의하여 관찰함으로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유치 주무자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인의 동태감시는 사고방지 및 유치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57;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 판례집 9-1, 337, 342 등 참조). 이 사건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이러한 구조의 유사성은 유치실내 화장실이 유치장설계표준에 관한 경찰청예규에 “대변소의 문은 간수의 감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반 부분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행위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

(가)유치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고 행형법 제68조에 의하여 미결수용실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도망과 증거인멸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으나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단순히 체포된 상태에 있음에 불과한 체포중의 유치인으로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행형법상 미결수용자의 지위도 취득하기 전의 신분이었다. 체포중의 유치인들은 혐의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검찰의 구

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결정으로 석방되기도 하는바, 이 사건 청구인들은 실제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다.

(나)미결수용자들은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목적의 달성 즉 도주·증거인멸의 방지와 규율 및 안전유지를 위한 통제의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인 도망·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헌재 1999. 5. 27. 97헌마137 등, 판례집 11-1, 653, 661-662 참조).

또한, 미결구금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미결수용자들은 구금으로 인해 긴장, 불안, 초조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위축되며,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기 쉽고, 자칫 열악하고 불리한 환경의 영향으로 형사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할 적정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나아가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기 쉽다. 그러므로 구금자체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필요이상으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의 형사절차상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규율수단의 선택에 있어 충돌되는 이익들간의 신중한 비교교량을 요하며, 통제의 효율성에만 비중이 두어져서는 아니 된다.

(다)위와 같은 점들은 아직 구속여부에 관한 종국적 판단조차 받지 않은 잠정적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청구인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고, 이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미결수용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더 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권리는 가능한 한 더욱 보호됨이 바람직하다.

(2) 인정되는 사실 및 기본권 침해여부

청구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이 사건 화장실 사용을 강요당함으로써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런 생리적 욕구자체를 억제하여야만 하였다면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침해가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되므로 그 침해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가)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2000. 6. 18. 09:00경부터 같은 달 20. 02:00경까지 수용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유치실은 유치장 1층에 위치하였으며, 각 면의 너비 중 후면과 좌·우면이 각 약 5m, 전면이 약 2.3m정도 되는 사다리꼴의 형태로서, 수용적정인원이 8명이다. 이 사건 유치실 좌·우면 및 후면의 각 3개면은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 벽으로 막혀 있으나 출입문이 설치된 유치실 전면에는 22여개의 쇠창살이 8㎝간격으로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세로로 세워져 있을 뿐이어서 유치실 내부 및 유치실 안의 한쪽 구석에 위치한 이 사건 화장실의 모습이 창살의 틈을 통하여 유치실 밖에 있는 같은 층의 경비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2층의 경비경찰관에게도 관찰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유치실 밖에는 유치인들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유치실을 앞쪽으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CC-TV)가 4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청구인들은 다른 여성유치인들과 함께 이 사건 유치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유치실 밖의 화장실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서만 용변을 보아야 했다.

청구인들 유치당시(그 후 이 사건 화장실은 개수되었다)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는 장방형으로서 2개면은 천장까지 이어져 있는 유치실 벽면에 붙어 있고, 나머지 2개면 중 1개면은 그 높이가 거실 바닥으로부터 약 76㎝인 차폐벽으로, 유치실 전면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나머지 1개면은 같은 높이의 차폐벽과 그 높이가 거실 바닥으로부터 약 74㎝인 화장실문으로 가려져 있었고(그러나 화장실 바닥이 거실 바닥보다 약 12㎝ 더 낮다), 화장실문에는 그 상단으로부터 약 4㎝아래의 위치에 가로 약 30㎝, 세로 약10㎝의 직사각형의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차폐벽이나 화장실문의 윗 부분은 거실과의 사이에 차폐시설이 없이 개방된 구조이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사용하는 방식의 수세식변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화장실이나 유치실내에는 창문 등의 별도의 환기시설도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들이 용변을 볼 때는 그 소리와 냄새가 같은 유치실내 거실로 직접 유출될 수 있고, 옷을 벗고 입는 과정에서 둔부 이하가 이 사건 유치실 내의 다른 동료 유치인들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유치실 밖에 있는 같은 층의 경찰관들이나 특히 유치실을 앞쪽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2층에 있는 경찰관들에게는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허벅지 등이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나)위와 같은 구조의 이 사건 화장실사용을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들 중에서는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해, 자살을 하거나, 같이 수용된 다른 유치인들에게 가해행위를 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자가 있으므로 유치인들의 동태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장실을 유치실 내에 두어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다수의 유치인들이 용변을 볼 때마다 유치실 밖으로 드나들 필요가 없도록 하고, 어느 정도 유치실내 화장실을 포함한 그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나치게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사용을 모든 유치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구금의 목적인 도망·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치인들의 동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시가 가능하면서도 덜 개방적인 다른 구조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하체를 가려줄 만한 높이의 하단부 차폐벽 위에 반투명한 재료를 사용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어느 정도 그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체부위의 노출과 냄새의 직접적 유출을 막고, 용변을 보는 자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보다 덜 가질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구속영장이 집행된 미결수용자 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들이 사용하는 영등포구치소 또는 영등포교도소의 수용실내 화장실은 내부의 관찰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재료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화장실과는 달리 차폐시설이 천장까지 닿도록 되어 있어 독립적인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창문 등 환기시설도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2)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

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나아가 함께 수용되어 있던 다른 유치인들로서도 누군가가 용변을 볼 때마다 불쾌감과 역겨움을 감내하고 이를 지켜보면서 마찬가지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청구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유치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이 사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