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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570 | 소득 | 2020-10-13

[청구번호]

조심 2020서1570 (2020.10.1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일부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입증이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24. OOO주식회사(변경전 상호 OOO주식회사, 이하 OOO라 한다)와 수입차사업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11.24.~2017.6.14. 기간 동안 수입차사업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문용역비 OOO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589)하였고, 2017.9.1.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OOO2017년 청구인에게 2014.11.24.~2017.6.14. 기간 동안의 자문용역비로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경정하여 2020.2.22.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OOO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OOO수입차를 판매함에 있어 시장조사 및 영업자문, 수입가격조사, 차량구매 및 운송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자문료이고,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자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OOO체결한 자문료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문을 받은 OOO수입차량을 판매하여 누적매출액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달성할 경우 OOO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누적 매출총액의 1%를 자문용역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소득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매출을 달성하면 지급되고 그렇지 못하면 자문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계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령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로 무역금융을 중개 및 알선하고 지급받은 대가인데, 청구인은 2015.1.23. OOO통하여 OOO지급하였고, 2017.4.27. 전환사채 OOO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OOO은 쟁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체결한 자문료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24.~2017.6.14. 기간 동안 주3회 이상 OOO상근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다년간 수회에 거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5.1.23. OOO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2017.4.27. OOO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전환사채 OOO쟁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해당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점 및 해당금액이 쟁점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1.24. OOO수입차사업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11.24.~2017.6.14. 기간 동안 OOO수입차사업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자문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OOO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문용역비 OOO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589)하였고, 2017.9.1. 청구인의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총사업내역

<표2> 소득내역

(단위 : 천원)

(4) 청구인은 2015.1.23. OOO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2017.4.27. OOO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전환사채 OOO쟁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① OOO금융거래내역, ② OOO2015사업연도 거래처원장 중 OOO대한 부분 및 선급금 계정, ③ 2017.4.27.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잔존채무 전액)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이에 첨부된 2015.12.31. 발행된 OOO전환사채(권면금액 OOO)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만 해당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점 및 해당금액이 쟁점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자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9호 라목에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음이 법문상 분명하고, 그 속성상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바,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조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체결한 자문용역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24.~2017.6.14. 기간 동안 주3회 이상 OOO상근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1.23. OOO통하여 OOO지급한 OOO및 2017.4.27. OOO에게 지급한 전환사채 OOO쟁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인바,

2015.1.23. OOO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2017.4.27. OOO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전환사채 OOO해당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해당금액이 쟁점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어 이를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