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56194 판결

[추심금·추심금][공2013하,1583]

판시사항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채권자 갑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 을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병 학교법인 등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전부명령을 받아 제기한 전부금 등 청구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자, 병 법인 등이 전부된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의 파산관재인 정이 병 법인 등에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변제로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까지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권자 갑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 을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병 학교법인 등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제일로부터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전부명령을 받아 제기한 전부금 등 청구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자, 병 법인 등이 그 결정에 따라 전부된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의 파산관재인 정이 병 법인 등은 위 일부 변제로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부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분할채권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병 법인 등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만으로는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파산자 세경진흥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11인)

원고(탈퇴),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한남동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3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단국대학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여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의 소송상 지위는 그 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되고(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99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승계참가 시까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 승계참가인에게 미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이라고 한다)는 201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소외 1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탈퇴) 및 원심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된 사실, 승계참가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원고(탈퇴) 및 원심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회복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9. 원고(탈퇴) 및 원심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하여 소송승계참가를 신청한 사실, 원심 공동소송참가인은 위 소송승계참가 신청 전 2010. 5.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들은 원고(탈퇴)와의 전부금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여 원고(탈퇴)에게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된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1,280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전부명령에서 제외되었던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 21,985,651,635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2010. 7. 20.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공동소송참가인이 한 위 소송행위의 효력은 승계참가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피고 단국대’라고 한다)은 1993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번 1 생략) 외 15필지(이하 ‘한남동 부지’라고 한다) 일대의 학교시설물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지번 2 생략) 임야 8,033㎡ 외 33필지(이하 ‘용인 부지’라고 한다)로 이전하는 캠퍼스 이전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단국대는 한남동 부지의 매도인 겸 위탁자로서 1996. 6. 28. 사업시행자 겸 한남동 부지의 수탁자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06. 5. 19. 소외 2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편의상 파산선고 전 또는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 한부신’이라고 한다), 한남동 부지의 매수예정자인 세경 등과 캠퍼스 이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다.

(3) 세경은 위 기본약정에 따라 1996. 6. 28. 공동매도인인 피고들로부터 한남동 부지를 287,024,471,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피고 한부신은 1998년 12월경부터 세경으로부터 한남동 부지 등의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그에 대한 지급보증의 효력이 상실되자 세경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1999. 8. 14. 세경에게 자금조달에 관한 합의 내용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1999. 8. 19.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하였다. 세경은 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9. 8. 19. 해제되었다.

(5) 세경은 2001년 2월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300억 원씩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차례에 걸쳐 각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각 신청이 인용되어 2001. 2. 6. 한남동 부지에 관하여, 2001. 2. 7. 용인 부지에 관하여 각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세경은 2001년 10월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한남동 부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18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3나25005 판결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세경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경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다20620호 판결 로 상고기각되었다.

(6) 한편 원고(탈퇴)를 비롯한 세경의 채권자들은 2003년 2월경부터 원고(탈퇴)가 2005년 10월경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세경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합계 21,985,651,635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조치를 취하였다.

(7) 원고(탈퇴)는 2003년 3월경 세경을 상대로 어음할인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5년 10월경 그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세경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5. 10. 18.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반환채권 중 압류·가압류가 경합된 21,985,651,635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중 청구채권액인 2,00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8) 원고(탈퇴)의 세경에 대한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은 2005. 10. 21. 현재 원리금 합계 221,545,571,530원이고,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은 2005. 10. 21. 현재 원리금 합계 180,435,682,189원이다.

(9) 원고(탈퇴)는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4358호 로 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2005. 10. 21. 당시 피전부채권의 원리금 합계 180,435,682,189원에서 압류·가압류가 경합된 21,985,651,635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58,450,030,554원의 전부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05. 10. 22.부터 2007. 9.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② 이에 더하여 주위적으로 피고들, 피고 단국대와 함께 한남동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스자람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한남동 부지에 관한 피고 단국대, 한스자람 주식회사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③ 예비적으로 피고들, 한스자람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원고의 수익권 질권 침해에 대한 630여 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소송을 ‘전부금등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10) 전부금등소송의 제1심법원은 원고(탈퇴)의 전부금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들에게 위 전부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탈퇴)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07나95637호 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08. 11. 1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주요 내용은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탈퇴)에게 1,280억 원을 2008. 11. 30.까지 지급한다. 피고들이 위 기일을 어길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탈퇴)는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 단국대에게 신탁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서울고등법원 2007나102900호 수익권증서인도 사건의 항소를 취하한다. ③ 원고(탈퇴)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한스자람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남은행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이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 잡아,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일인 1999. 8. 19.로부터 상법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04. 8. 19.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전부금등소송의 제1심법원이 원고(탈퇴)의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점, 그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때에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변제책임을 인정한 점, 피고들은 2008. 11. 30. 원고(탈퇴)에게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인 1,280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들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할 당시나 그에 따른 변제 당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인 위 변제금에 한정된다는 명시적인 유보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등 참조). 원고(탈퇴)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전부받아 그와 독립한 별개의 분할채권을 갖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지 않은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전부금등소송의 소송물이 아니었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도 그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전부금등소송에서 원고(탈퇴)가 청구하는 원금 158,450,030,5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05. 10. 22.부터 2007. 9.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중에서 일부인 1,280억 원만을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과 원고(탈퇴) 사이에 당시 전부금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전부 배척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단국대는 원고(탈퇴)를 상대로 이 사건 수익권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원고(탈퇴)의 항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07나102900호 로 소송계속 중이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전부금등소송에서 원고(탈퇴)가 전부금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한 피고들 등에 대한 한남동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때문에 당시 진행하고 있던 한남동 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어 이러한 분쟁 등도 신속히 일괄 타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세경이 이 사건 전부명령 신청 전에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합계 600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중 18억 원의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시효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탈퇴)의 전부금채권 중 일부는 당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등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 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전부금등소송에서 원고(탈퇴)를 포함한 세경의 채권자들이 압류·가압류한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21,985,651,635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 부분은 세경이 취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쳐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이 부분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21,985,651,635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 부분은 피고들이 향후 추심채권자 등에게 변제할 대상일 뿐 이를 원고(탈퇴)가 전부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21,985,651,635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때에 성립하는 것임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와 같이 위 21,985,651,635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추심채권자 등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고, 세경이 취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실제 위 21,985,651,635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 및 미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심리하여 시효소멸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전부되지 않은 그 나머지 채권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분할채권인 점, 전부금등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의 범위 및 내용, 피고들이 전부금등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원고(탈퇴)에게 그에 따른 변제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변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탈퇴)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1,280억 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지 않은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까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탈퇴)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1,280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까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