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감사원2011감심0175 (2011.10.25)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농지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점, 상당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농작물 수확량이나 매출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한 영수증 등은 농지 상속 전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2구합943 경정청구처분취소확인
이AA
용인세무서장
2012. 10. 12.
2012.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이BB은 1997. 8. 29.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OO리 000 답 3,035㎡ 및 같은 리 000 답 1,769㎡(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 하여 경작하다가 2002. 1. 6. 사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아 이 를 보유하다가 2010. 3. 3. 위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8.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 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2. 원고의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 6.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10. 3. 3. 이를 양 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 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 즉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 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는 을 제l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5, 11 내지 16, 25, 26 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 어 믿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10, 17 내지 22, 2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5, 11 내지 16, 25, 2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2. 1. 21.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OO리 000에서 'GG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른 원고의 총 수입금액은 000원(연평균 000원)에 이른다. 그리고 원고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외 주식회사 HHH 과 매출거래를 하면서 수시로 위 회사에 들러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위 회사 의 사업장은 이 사건 각 농지로부터 약 6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서울 구로구 000 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적어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②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2. 4. 10.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인근주민인 소외 김NN 등은 "원고의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원고는 농사를 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하여 총 10필지 면적 합계 14,689㎡에 이르는 상당 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농작물 수확량이나 매출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91. 2. 10.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되었으 나, 원고가 소유한 전체 농지의 규모나 원고를 비롯한 세대원들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위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쌀 직불금 입금통장사본(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 이상)이 필요한 반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이와 달리 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지불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경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그 밖에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외상구매영수증(갑 제12호 증), 외상매출금 상환영수증(갑 제13호증),승용이양기대금사용영수증(갑 제14호증), 거래처 PPPP기계 콤바인대금 공문(갑 제15호증), 대출금원장(갑 제16호증) 등을 제출 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가 소외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상속 받기 이전인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