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집31(2)민,98;공1983.6.1.(705),813]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전주최씨 결성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 기간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망 소외 1의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 당시인 1955.6.3 만료하였고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중인 1962.3.3 선고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개시 당시 신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는 장남인 소외 2 외에 처인 소외 3 및 아들인 소외 4가 생존하고 있었음이 갑 제9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한데도 위 민법부칙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는 소외 1의 사망간주로 망 소외 2가 단독상속하였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그 처자인 원고들이 상속한 원고들의 소유라 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원심판결은 다른 논점을 살필 것 없이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