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254 | 부가 | 2019-05-08
조심 2019서0254 (2019.05.08)
부가
기각
쟁점수익은 국외에서 현지 여행업체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389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 공연장 운영 및 운영대행업, 여행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여행업과 관련하여 여행객들에게 해외여행 패키지상품(이하 “쟁점여행상품”이라 한다)을 기획·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총 용역대가에서 항공운송 용역비, 숙식비, 현지 관광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총 OOO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수익”이라 한다)이 여행 알선수수료로 OOO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매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이 해외에서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일부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7.23. 처분청에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쟁점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수익과 관련된 용역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이 아닌 국내에서 제공한 알선·중개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9.2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외항공왕복, 숙식, 관광 등의 여행일정 등이 포함된 쟁점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쟁점수익을 포함한 판매수익 전액을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해외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의 판매시 여행객과 여행의 목적지, 여행일정, 운송조건,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 여행요금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요금 전액을 수취하였고, 국세청 예규[부가46015-1296(2000.6.2.)]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용역대가 중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의 판매대가로 수취한 용역대가에서 국외항공 운송비, 숙박비 및 식대, 현지관광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의 공급대가로 보아 해당 금액의 OOO을 공급가액, OOO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을 제시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여행을 알선․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용역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항공사와 OOO(현지여행사) 등을 통하여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국외항공 운송용역, 국외 숙식용역, 관광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제22조 및 제23조에서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해당하므로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예규에 따라 쟁점여행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의 공급주체로서 청구법인과 여행객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은 알선․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관광진흥법」제2조 제3호에서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민법」제674조의2 역시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행계약에 있어 주최자는 여행객의 계약상대방으로서 여행용역 전부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라 할 것이고 여행사의 경우 직접 여행주최자가 되어 스스로 여행용역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지만 여행객과 여행주최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여행 주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여행상품의 경우 여행계약서상에 기획여행인지 희망여행인지 여부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행의 기간과 목적지 및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 운송수단과 숙박시설의 구분 및 등급, 식사 횟수 외에 여행인솔자, 현지안내원 및 현지여행사 등의 유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여행객으로 되어 있고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 전부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알선·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쟁점여행상품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지위와 의무 위반시 청구법인의 책임사항 등을 명시하였는바 알선·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다.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국외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해외여행 용역(국외에서 제공한 숙박·음식·운송·관광 용역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대가(쟁점수익 포함) 전부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주체를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위하여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 역시 「부가가치세법」제23조 소정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경우의 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임차한 항공기를 통하여 직접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나 여행객과 국제간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임하는 것이나 서로 다를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여행객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공급하는 국외항공용역 역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쟁점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대가 모두가 영세율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공급대가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을 전부 공급하였다면 관련 대가 수취액 전부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제공한 여행용역도 해외여행 용역과 동일하게 패키지 여행상품의 판매대가 중 알선․중개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의 경정 없이 기납부한 쟁점여행상품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액만을 환급해야 한다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모순된다.
(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숙박․현지여행비 등 ‘해외 패키지여행 용역’의 공급가액 전부를 계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경정청구서상 경정란의 과세표준에 당초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었다’라고 과세표준을 미수정한 사유를 밝혔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제출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여행객에게 제공한 용역은 알선․중개용역으로서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정산내역서 등에 따르면 여행요금 중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외현지 여행사에서 기본적인 의무사항 이외에 행사진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민법」제674조의 2, 「항공법」제142조 제6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해외여행 제공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제674조의2는 여행계약의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고, 항공권 판매 대행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업자는 2014.1.14.에 신설된 「항공법」제142조 제6항 따라 운임정보 제공, 운송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나 항공사와 같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수반되는 책임 및 국토교통부 보고의무 등을 지우지는 않으므로 동 조항을 근거로 여행업자가 외국항행용역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기획․모집알선 등의 행위는 모두 국내에서 진행되고, 상품 이용객들은 국내에서 해외여행 이용약관을 통해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며, 국내외 여행사(속칭 OOO)가 현지 사업자를 통해 해외에서의 관광 및 숙박, 음식, 교통수단, 선택관광, 쇼핑 등의 용역을 제공하므로 청구법인이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항공사에서 블록으로 비행기 좌석을 구매한 후 해당 좌석을 해외패키지 상품에 포함하여 여행객에게 판매하는바 청구법인이 해외패키지 여행에서 제공하는 항공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서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외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패키지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쟁점수익은 국외에서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고 받은 대가의 일부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5) 민법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7.23.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경청청구 사유 등은 다음과 같다.
<표1>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가)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 예규에 따라 쟁점해외상품 판매수익에서 항공비, 숙박비, 식비, 현지여행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해당수익은 전부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한 여행용역의 대가이므로 당초 잘못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여행상품 관련 모든 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고, 이 건에서 중요한 것은 환급받을 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9.2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쟁점여행상품 관련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