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2009광0539 (2009.05.20)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5,176,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 장 기재 처분일 2008. 8. 2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5. 전남 화순군 @@면 AA리 784 소재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BB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주식양수방식으로 인수하였고(원고가 같은 달 29. BB종합건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같은 해 12. 31.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신CC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26,5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신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8. 8. 4.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2003. 12. 31. 증여분 증여세 75.176,5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종합건설을 인수할 당시 건설업에 경험이 없었는데,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건설업에 경험이 많은 신CC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기 위해 신CC을 이사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납부능력 없는 신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점주주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점. ③ BB종합건설은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 발생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의도는 없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신CC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 협조와 이 사건 명의신탁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CC도 2008. 5. 13.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단순히 원고의 요구에 의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는 달리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 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신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분울이 59.8%임에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신C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