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62]
특정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여 그 변제자력을감소시킨 경우에 채권자를 구제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65.6.29. 선고 65다477 판결 (판례카아드 1710호, 대법원판결집 13①민224,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29)407면)
원고
한흥상사 외 1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한염해운주식회사는 피고 한흥상사주식회사에 대하여 인천시 동구 송림동 8의 446잡종지 4, 134평에 대한 1972.2.29.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접수 제3173호로서1971.10.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한흥상사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1972.2.29. 위 지원 접수 제3172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당심에서 추가 확장청구로서 건설부장관이 1970.11.13. 해안 419-17936호로서 매립 면허한 인천시 동구 송림동 8지선 4, 471평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1971.10.8.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한흥상사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청구로서 피고 한흥상사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인천시 동구 송림동 8의 446 잡종지 4, 134평에 대하여 1973.7.13.(준비서면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한흥상사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흥상사라 약칭한다.)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한염해운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염해운이라 약칭한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4, 15, 17호증(각 공유수면매립면허) 을 1호증(화해조서)을 6, 9호증(각 판결)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호증(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흥상사명의로 1967.8.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천시 동구 송림동 8 앞의 해면 3366.8평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다시 1970.1.13. 같은 곳 해면 1, 104.8평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후 1970.11.13. 해안 419-17936호로서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2개부분을 통합하여 4, 476.6평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1971.1.7. 위 공유수면매립의 공사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피고 한흥상사는 1971.3.25.위 공유수면매립면허권 일체를 대금 4, 700,000원에 피고 한염해운에게 매도한 후1971.10.8. 피고들 사이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1자6호 로서 위공유수면매립공사를 피고 한염해운이 피고 한흥상사로부터 위임받아 자기의 자금으로 매립공사를 완공하여 피고 한흥상사명의로 준공인가를 받은 후 그 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는 즉시 피고 한염해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제소전화해가성립된 사실, 1972.2.28. 피고 한흥상사명의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공유수면매립공사의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및 위 공유수면매립지가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토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 한흥상사명의의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공사실시 계획인가는 사실상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얻은 것으로 실질적 면허권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편의상그 면허명의만을 위 피고 명의로 하되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위 면허명의를 원고에게 명의 변경하여 주기를 원, 피고 사이에 약정하고, 위 매립공사도 전혀 위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 단독책임 아래 원고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하였고, 또한 피고 한흥상사가 위 매립면허권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면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피고 를 채무자로 소외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1971.4.22. 71카6479호 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권리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1972.1.13. 71자20874호 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금지가처분결정을받았는바, 소외 대한민국은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1972.2.28. 위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여 주어 피고 한흥상사는 이에 기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들은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위 공유수면매립공사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한염해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첫째로,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한흥상사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한염해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에 위배되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를원인으로 하는 것이니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본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은 위 각 등기를 말소하고, 본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둘째로, 본건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건 토지의 실질적소유자(위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는 원고 이고, 피고 한흥상사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어서 원고는 언제든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피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위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본건 토지(위 공유수면매립면허 및인가권)을 피고 한염해운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매수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위 1971.10.8.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한염해운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며, 셋째로,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피고 한염해운은 원고와 피고 한흥상사 사이의 위 명의 신탁관계 등 제반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 한흥상사가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인가권 또는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타에 처분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함을 잘 알면서 피고 한흥상사로 하여금 배임행위를감행토록 적극 조성 가담하여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인가권을 당시 싯가인 금 76,581,440원에 비하여 부당히 저렴한 가격인 단지 금 1,500,000만 원을 피고 한흥상사에게 주고 매수하여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이는 가장매매가 아니면 민법 103조 에 정한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104조 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한염해운은 무효인 위 매매를 원인으로 경유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한흥상사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73.7.13. 신탁해지(원고는 위 날자 준비서면송달로써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함)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먼저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 1, 2(각 가처분결정), 갑5호증, 을7, 10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2.1.13.자 71카20874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권리처분 가처분결정은 그 보다 먼저 고지된 같은 법원1971.4.22.자 71카6479 공유수면매립공사 권리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주문에 나타난 처분금지명령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가처분결정인 바, 위 가처분은 가처분 이의 절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1972.11.24. 선고 72나480 판결 로서 취소되고, 원고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1973.6.29. 선고 73다23 판결 로서 위 가처분취소가 확정되었고, 위가처분사건의 본안 사건인 원고의 피고 한흥상사에 대한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공사인가권에 관한 양도허가신청절차이행 청구사건도 대법원 1973.3.13. 선고 72다2621 판결 로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어 위 각 가처분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 권리로 내세운 위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이 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과 더불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함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가처분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가처분결정 자체에의하더라도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인 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을 금지하는 부분은가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 한흥상사는 공유수면매립법 14조 1항 의규정에 따라 위 공사준공인가와 더불어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할것인즉,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들 사이의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인가권 매매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된다고 하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래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여 그 변제자력을 감소시킨 경우에 채권자를 구제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본건과 같이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채권이 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발생된 채권이 아니므로 역시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유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고의 세번째주장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 내지 18호증(공문매립면허등)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9호증의 1 내지 21(봉투) 갑20호증의 1 내지 6(영수증등)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호증(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원래 인천시 동구 송림동 8 앞이 해면에 대하여 1962.5.경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공사인가를받았다가 지정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완료치 못하여 1965.10.경 위 면허 및 인가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1966.6.경 같은 해면에 원고의 아들 소외 5명의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공사인가를 받았으나 또 다시 지정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하여 위 면허 및 인가가 취소되자 원고는 위 매립공사를 어떻게 하든간에 완성할 생각에서 원고의 동생 소외 6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고 한흥상사명의로 다시 매립면허신청을 하여(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명의로 다시 매립면허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한흥상사명의로건설부장관의 본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공사인가를 받게된 사실, 원고는 면허명의자인 피고 한흥상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공사(위 1962년도 이후 단속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매립공사)를 진행하여 1970.10.경 까지 일부 공사를 완성한 사실, 1971.경 원고와 원고의 동생 소외 6사이에 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자 소외 6은 본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인가권이 피고 한흥상사명의로 있음을 기화로 피고 한흥상사가 본건 면허 및인가권자라고 주장하고 1971.3.25. 위 권리를 대금 4, 700,000원에 피고 한염해운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 한염해운은 1971.3.말경부터 위 매립공사를 진행하여(그 당시는 이미 원고가공사를 중단하고 있을때 이었음) 1971.10.경 공사를 완성한 사실 및 피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71.10.8.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1자6호 로서 제소전 화해를 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따라서 위 매립공사를 전부 원고가 완성하였다고하는 원고 주장은 배척한다.) 본건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들 사이의 위 매립면허 및인가권 매매가 가장매매라거나 피고 한염해운이 피고 한흥상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조성 가담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매매가 심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충분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한염해운이 1971.3.25. 피고 한흥상사로부터 본건 매립면허 및 인가권을 매수할 당시에는 그실질적 권리자가 원고 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던 바, 1971.4.경 원고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듣고 비로소 원고와 피고 한흥상사사이에 위 매립면허 및 인가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줄을 알게 되었으나 조사하여 본 결과 피고 한흥상사가 권리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위 인정과 같이 1971.10.8.자로 피고들 사이에 제소전 화해를 하게된 사정을 알아볼 수 있어 피고 한염해운이 적극적으로 피고 한흥상사로 하여금 배임행위를 하도록 조성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위 매매가 민법 103조 또는 104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한염해운명의로 경유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이상 피고 한흥상사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해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한흥상사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할 것이다.
(5) 그렇다면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전제 아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과아울러 이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와 당심에서 한 추가확장청구인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위적청구와 피고 한흥상사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등기말소청구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