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224]
판시사항
금전 이외의 불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권자취소권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특정물이 아닌 이상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서 무자력을 가져올 행위를 한 때에는 그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기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전주지법 1965. 2. 12. 선고 64나33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그러나 민법 제406조 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의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그 물건이 특정물의 아닌 이상 채무자의 자력은 그 권리의 보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써 무자력의 결과를 가져올 행위를 한때에는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