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집33(2)특,212;공1985.7.15.(756),944]
자동차운송사업양도불인가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도하려고 할 때는 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있어서 그 인가신청은 법률에 의거한 신청이라 할 것이고 도지사가 그 인가신청을 거부함에는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부산뻐스자동차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치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한 그 인가신청을 피고는 (가) 원고 부산뻐스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원고 부산뻐스라고 한다)는 장기간 운수사업을 휴·폐지하고 법인이 해산되어 운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었고 (나)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 양수는 운송시설(차량) 및 부대시설등 운수사업 면허요건 전부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사업면허만의 양도, 양수는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으나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부산뻐스는 당초 소외 삼남교통주식회사(후에 부산교통주식회사로 상호변경)에 그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고, 피고의 인가를 얻었으나 원고 부산뻐스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이 취소확정되고 이어 원고 부산뻐스가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도 원고 부산뻐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는 1979.8.9 자로 인가처분을 취소한 사실, 이에 원고 부산뻐스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그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1983.3.7 전노선 면허권,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 일체를 원고 삼도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금 132,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회사가 공동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의거 그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인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그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의 대상이 단지 운송사업면허권만에 한 한것이 아니고 그 운송사업면허와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도하려고 할 때는 피고의 인가를 얻어야 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있어서 그 인가신청은 법률에 의거한 신청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인가신청을 거부함에는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거부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에 있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운수업의 면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 부산뻐스가 원심인정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일시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차량 등을 직접 점유관리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또 피고가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노선에 대하여 소외 부산교통에 사업인가를 한 바 있다 하여도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업하지 못한다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부산뻐스의 운수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그 면허가 효력을 잃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부산뻐스는 1983.3.7 그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과 소외 부산교통으로부터 회수할 차량 44대 및 그 부대시설을 양도하여 청산 종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산회사가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청산절차의 환가방법의 하나로 하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