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7.4.1.(31),944]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오인적 상표의 의의와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이 양념통닭으로서 원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양념통탉 맥시칸, MEXICAN CHICKEN"이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도형과 문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등록상표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공1992, 228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공1995상, 49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공1995상, 212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후187 판결(공1995하, 299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공1995하, 3406)
[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후841 판결(공1993상, 73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후845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473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008, 2015 판결(공1997상, 380)주식회사 맥시칸 양념통닭 외 6인
주식회사 맥시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돈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과 관련하여 볼 때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이 특수한 조리방법에 의하여 조리되는 '멕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인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