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1989.9.1.(855),1212]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유무(소극)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1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석(피고 1, 2에 대하여),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피고 2에 대하여) , 변호사 최병규(피고 3, 4에 대하여)
피고 3, 피고 4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석
신동아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종중 또는 문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자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공동선조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대소의 종중이 다수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망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아들들로 구성한 문중이 성립되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문중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3, 피고 4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3, 피고 4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 (4)점을 본다(분재에 대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망 소외 2가 토지사정을 받은 동 망인의 소유인데, 동 망인이 생전에 그 둘째 아들 망 소외 1에게 분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분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3, 피고 4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등 보조참가인 신동아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점, 피고 3, 피고 4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채증법칙위반, 자주점유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법리오해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 소외 3은 위 망 소외 2로부터 분묘의 수호와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을 위탁받아 이를 점유 경작하여 왔고, 위 소외 3 사망 후에는 그의 자손인 소외 4, 소외 5 등이 대를 이어 위 소외 2와 그 자손들의 분묘를 수호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그 소출로서 위 분묘들의 묘제시의 제수를 마련하여 왔으며, 소외 1의 사망 후에 그의 장남인 소외 6은 위 망 소외 2의 손자로서 위 망 소외 2와 그의 자손들의 분묘위토인 이 사건 토지를 위 망 소외 2의 자손 중 연고항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관리하였으며 그의 부인 위 망 소외 1을 공동시조로 한 ○○△씨 문중을 위하여 이를 관리한 것은 아니며, 1958.2.12. 복구된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씨 문중”으로 등재되었고 1960.1.초 위 소외 1의 아들 3형제가 ○○△씨 문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위 ○○△씨 문중을 위하여 새로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흠은 없으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위 소외 6은 위 망 소외 2나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점유한 것이지 위 망 소외 1을 시조로 한 문중의 구성원으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위 종중의 점유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등 보조참가인 신동아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을 받을 것이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2.22. 선고 82다605 판결 ;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2가 사정받은 동 망인의 소유로서 그의 둘째 아들인 망 소외 1에게 생전 분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 망 소외 1을 공동시조로 한 ○○△씨 문중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2가 사정받은 동 망인의 소유로서 그의 둘째 아들인 망 소외 1에게 생전분재된 일이 없고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 후, 위 망 소외 1을 공동시조로 한 ○○△씨 문중이 시효취득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