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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05 | 상증 | 1991-08-27

[사건번호]

국심1991서1205 (1991.08.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등의 구입에 직접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이 명의신탁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12,397평방미터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8.5 (등기접수일)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중인 청구외 OOO이 90.7.12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이 전시 임야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 매도의뢰를 받고 실수요자에게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동 실수요자가 중도에 구입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외 OOO이 매매대금 133,088,325원외에 프리미엄 9,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인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의 조카인 청구인명의로 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90.10.16 증여세 76,180,230원 및 동 방위세 13,850,9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9 이의신청 및 91.2.21 심사청구를 거쳐 9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취득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에 불과하고 토지의 실수요자가 아니며, 처분청에서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단순히 제3자의 임의확인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6.2.1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에서 당구장을 운영해 오면서 저축한 자금과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부채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는데 자금출처 입증에 약간의 미비점이 있다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인데 중개행위만 하였던 청구외 OOO에게 회유·압박 등 강압적인 요구를 하여 작성케한 확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OOO의 당초 확인서 작성시 강압등에 의해 진술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000원을 주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양도자 청구외 OOO과 양수자 청구외 OOO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거래외 여러건의 다른 거래내용은 당초 진술과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조사시 혼동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당구장을 경영한 자금과 은행부채로 상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나 당구장 수입금액이 조사일 현재까지 20,921,000원에 불과한데 쟁점토지 취득일과 같은시기에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O OOOO 임야 600평을 40,92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인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서류의 제시없이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한 거래당사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8.8.5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취득시 거래중개인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당구장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을 저축한 자금과 은행에서 차용한 부채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에서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단순히 제3자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취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계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 외 다수 동시)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대법원 90누3440, 90.9.28 동지).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청구외 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은행부채증명서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당초 과세근거로 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프리미엄 9,000,000원을 더 주고 취득하였으나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의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금액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소재 OO당구장 운영에서 얻은 총수입금액(29,921,000원)과 부채증명원(주식회사 OOOO은행이 증명하였음)에 나타난 대출잔액(10,800,000원)을 합하여도 31,721,000원에 불과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구입외에도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O OOOO 임야 1,981평방미터를 40,920,000원에 88.9.1 취득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규모로는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등의 구입에 직접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이 명의신탁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