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
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
가.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 기관이나 일본인 또는 그 단체의 소유에 속하였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법인이 소유한 현실적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은익재산 신고에 의한 보상금액의 결정은 은익재산이 국가소유로 확정된 시점의 재산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1973.3.13. 선고 72다2503 판결 (판례카아드10414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144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6)91면, 법원공보460호 7236면) 1979.10.30. 선고 79다656 판결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부칙제6조(1)15면, 법원공보623호 12335면)
김성태
대한민국
제1심 광주지방법원(75가합355 판결)
제1심 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5,360원의 지급을 명한부분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 이르러 확장한 피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5분 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당심에 이르러 청구 확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15,600원 및 이에 대한 1975.8.28.부터 위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 원래 소외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소유이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968.11.3. 위 별지 부동산을 은익국유재산이라고 하여 소재지 관할관서인 광주지방국세청에 소정양식에 따라 은익재산신고를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확인원에 대한 회신, 은익재산신고서 처리공문, 배당증서, 현물분배재산인수조치) 제6,7,8호증(각 판결), 제9호증(질의서 회신),을 제8호증의 1,2(국유재산주식대장표지 및 내용) 제11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개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전시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는 일본인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영리법인으로서 1944.10.1.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청산절차 진행중 1945.8.15. 해방으로 휴민상태에 있었던 회사로서 귀속재산처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1945.8.9. 현재 당시 위 회사의 주식 100퍼센트가 일본인의 소유이었는데 귀속법인 주식대장(을 제8호증)에는 총 주식 20,000주중 주식구성비율이 국유주 12퍼센트, 한국인주 88퍼센트로 등재되어 위 88퍼센트의 국유주가 은익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산하 국세청에서는 원고의 본건 은익국유재산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 귀속 주식대장에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총 주식 20,000주중 국유주 12퍼센트, 한국인주 88퍼센트로 등재된 것은 잘못임을 발견하고 1969.11.14. 국세청장의 지시 공문(관재 1256.2-4194)에 의하여 위 회사의 주주구성 비율을 100퍼센트 국유주로 정정한 후(을 제8호증 참조) 1946년도의 동 회사청산절차를 무효화 하고 서울 지방국세청장이던 장재식을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동 장재식은 1970.7.16. 위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소유이던 본건 별지 부동산을 대금 7,360,000원으로 결가하여 피고에게 위 국유주식에 대한 현물로 배당을 한 사실(갑 제3호증)과 한편 소외 이연봉등이 1946.1.23.에 불법으로 위 회사청산인에 취임하여 별지 부동산의 일부를 소외 김응백에게 매도하고 다시 전전매도되어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소송등 방법에 의하여 피고소유로 환수한 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족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없다.
따라서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원고의 은익국유재산 신고에 의하여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국유 주식 대장상에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소유주식 20,000주중 한국인주로 등재되어 있는 88퍼센트의 주식이 군정법령 제33호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주식인 사실을 발견하고 위 국유주식대장을 정정하여 전시 88퍼센트의 주식을 국가의 소유로 확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은익국유재산 신고당시 시행중이던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현 국유재산법 제53조 ), 동법시행령부칙 제5조 3항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피고소유로 확정된 위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 소유 총 주식의 88퍼센트의 주식가격의 2할상당 금액을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본건 은익국유재산 신고로 인하여 은익되어 있던 별지 부동산을 1970.7.16. 현물배당을 받아 국가소유로 환수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싯가의 2할에 상당한 보상금 4,935,6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기관이나 일본인 또는 그 단체의 소유에 속하였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뿐 그법인이 소유한 현실적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59.7.23. 선고 4291민상759,760 판결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본건 은익재산 신고로 인하여 국가소유로 확정된 것은 소외 조산자동차판매주식회사 총 주식의 88퍼센트일 뿐이고 다만 본건 별지 부동산중 일부가 피고소유로 환수된 것은 주식의 소유자인 국가에 소정절차에 의한 현물배당을 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은익재산 신고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확정된 재산이 본건 별지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상금액은 전시 인정의 피고의 소유주식으로 확정된 시점의 주식의 실질가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할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국제청훈령 제535호, 국세청잡종재산 처리규정 제26조 1항 참조), 국가 소유로 된 소외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총 주식 20,000주에 대한 1970.7.16. 피고에게 현물로 배당된 당시의 결가대금이 금 7,360,000원 이었으므로 이 금액이 위 주식 20,000주의 실질가격이라고 볼 것이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의 본건 신고에 의하여 국유로 확정된 당시의 주식의 실질 가격은 위 금액의 88퍼센트인 금 6,476,800(=7,360,000X88/100)원 이라고 볼 것인 즉 그 2할 상당액인 금 1,295,360(=6,476,800X20/1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은익국유재산의 신고로 인한 신고자들에 대한 보상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5조 3항 단서에 의하여 금 1,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 3항 단서의 규정은 일률적으로 신고자가 받아야 할 보상 총액이 1,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610 판결 , 국세청잡종재산 처리규정 제26조3항 참조) 본건과 같이 신고대상물이 수개의 주식인 경우에는 피고의 위와 같은 항쟁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여 앞에서 인정한 소외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총 주식 20,000주중 은익국유재산으로서 국가소유로 확정된 17,600주에 대하여 위 회사가 해산될 당시인 1944.10.1. 당시의 주당가격이 50원이었으므로 위 17,600주에 대한 환율로 산정된 금 26,400,000원의 2할 상당액인 금 5,2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신고로 인하여 국가소유로 확정될 당시의 전시 17,600주에 대한 주식의 실질가격은 금 6,476,80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을 달리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원고가 주장하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주당가격 50원은 회사설립 당시의 주식의 권면가액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보상금으로 금 1,295,360원과 이에 대하여 1975.8.28.(원고는 제1심에서 솟장송달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1975.8.15.임이 명백한데도 제1심 법원은 이를 잘못 인정하여 위 1975.8.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 하였다)부터 위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중 위 인용하여야 할 금원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당심에 이르러 확장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5분 하여 그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