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34;공1985,644]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여부(소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
남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소외 1은 다른 채권자 5명과 공동으로 채무자 소외 2에게 합계 금 68,000,000원을 대여하고(차용증서 및 담보약정서에는 소외 1 몫은 채권자 소외 3 명의로 금 16,000,000원) 그 담보로서 동 소외 2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함에 있어 위 타 채권자 5명과 함께 허 무인인 부산 남구 (주소 생략) 원고(원고)로 가등기권리자로 등기하였다가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위 소외 1은 사위인 원고(원고)와는 아무상의도 없이 등기부상의 위 원고(원고)의 명의 및 주소를 원고의 명의 및 주소로 경정등기를 경료하고 채 1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에 다른 공유자와 같이 이 부동산을 소외 4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이런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는 위 소외 1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였는바, 그 조치는 또한 정당하다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 의사소통하에 그런 등기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본건과 같이 위 소외 1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명의로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는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