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집25(3)민,320;공1978.2.1.(577),10514]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결정된 이사의 퇴직위로 금액을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특정이사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388조 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퇴직위로금규정 2조에 임원퇴직위로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시의 월 보수액에 별표 퇴직위로금 지급율표의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하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75.2.26의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퇴직위로금규정 2조의 취지는 동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인 퇴직금의 지급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위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한 조치는 적법하고 그 결의를 무효라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법 388조 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의 퇴직금은 위 상법 388조 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위 상법 388조 는 보수의 액을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라고 규정한 것임이 법조문의 취지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상법 388조 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피고회사의 임원퇴직위로금규정 2조중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는 부분의 취지도 퇴직금위로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회사에 있어서 임원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시기와 방법등을 규제하려는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상법 388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이사의 보수청구권 및 피고회사의 임원퇴직위로금규정 2조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