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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3. 11. 선고 2014나2032968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의 소

요지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2015.3.11)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2.27

판결선고

2015.3.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과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 한다) 사이의 **.**.**자 〇〇〇원 현금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원고에게, △△△은 ○○○원, 피고는 △△△과 각자 위 금원 중○○○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은 △△△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의 처이다.

나. ◈◈◈은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건물 제2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에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 소유인 같은 동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제1호를 매매대금 합계 4,02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51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은 2009. 8. 25. ◆◆◆, ◎◎◎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2,231,000,000원을 받았다. ◈◈◈은 2009. 8. 25. ◆◆◆, ◎◎◎으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라. ◈◈◈은 2009. 10. 16. 남은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0,000원은 △△△이 같은 날 신규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로 각입금하였다. 마. △△△은 위 800,000,000원을 다른 자금과 혼재 없이 보유하다가, 2009. 12. 14. 그중 350,000,000원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은 △△△에게 위 80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〇〇〇원(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장래의 양도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는 2011. 1. 11. ◈◈◈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납부기한이 2011. 2. 11.까지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〇원(납세의무 성립일: **. **. **.)을 고지하였으나, ◈◈◈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 **. **. 현재 ◈◈◈의 체납세액은 〇〇〇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 심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과 피고 사이의 35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그 취소를 청구할 제척기간이 지나갔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수익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09. 10. 16.경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이 △△△에게 1,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할 당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에게 다른 재산이 없었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제1심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조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 및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의 ◈◈◈에 대한 채권액인 833,312,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은 833,312,630원, 피고는 △△△과 각자 위 돈 중 3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선의 항변

피고는 ◈◈◈의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은 ◈◈◈의 아들이고, 피고는 △△△의 처로 ◈◈◈의 며느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에게 반환한 금원은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준 것이 △△△의 형제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자, △△△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에게 350,000,000원을 반환한 후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반환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에게 합계 351,563,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은 이를 위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 11, 12, 13, 39, 40, 41,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 ◈◈◈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피고가 △△△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의 적극재산이 350,000,000원 증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반환을 주장하는 위 돈은 피고가 △△△로부터 입금받은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다른 자금과 혼재됨이없이 인출된 바로 그 돈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의하여 전득한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태로 회복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증여 부분은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뿐이어서, ◈◈◈이 △△△에게 증여한 1,200,000,000원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366,387,370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은 △△△에게 적법하게 증여된 돈이고, △△△은 바로 이 돈에서 3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66,387,370원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833,312,630원 부분은 수익자인 △△△이 전득자인 피고에게 지급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피고에게 지급한 350,000,000원이 피고 주장의 위 366,387,370원에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