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2015구단14235 창직 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2016. 7. 21.
2016. 8. 11.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1. 20.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창직·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1. 20, 원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 대하여 한 창직·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2항, 피고가 2014. 11. 20. 원고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창직·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1. 20.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D이 실제로 인턴 실시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창직이나 창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창직·창업촉진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당 각 200만 원에 대한 환수처 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3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선정자들의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 B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을제1호증의2,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20. 선정자 B에게 이 사건 창직·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을 하였고, 선정자 B는 2014. 12. 2.에 위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그럼에도 선정자 B는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4. 24.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14. 선정자 B의 심판청구가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시점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선정자 B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선정자 D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선정자 D이 2014. 12. 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한 2015. 4. 24.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을제2호증의2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선정자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고용보험조회를 통해 알게 된 선정자 D의 근무지인 '주식회사 제영' 사무실 소재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고, 직장동료인 E이 2014. 12. 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선정자 D이 2014. 12. 무렵 '주식회사 제영'에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동료인 E에게 이 사건 처분서의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선정자 D이 그 무렵 실제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2015. 4. 24.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원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아래서는 '원고들'이라 쓴다)은 F, G으로부터 기망을당하여 예금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G 등에게 교부해준 것일 뿐 한국디지털 컨버전스 협회를 통해 피고에게 창직·창업촉진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원고들이 한국디지털 컨버전스협회를 통해 피고에게 창직· 창업 수당신청을 하였다거나 지원금을 직접 수령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가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자신들의 명의를 대이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010년도 청년 창직·창업인턴제 및 청년 창직·창업준비공간 지원사업 운영지침 I.3. 용어 정의
○ 창직이라 함은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 분야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창업지 원법을 준용한다.
○ 청년 창직·창업인턴제라 함은 창직·창업 희망 청년을 모집하여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 창업을 촉진하는 정부사업을 말한다. ○ 위탁운영기관이라 함은 노동부에서 정한 소정의 공모 심사를 거쳐 청년 창직·창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연수시행자라 함은 유망 창직·창업 희망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창직 창업에 필요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을 말한다.
○ 인턴이라 함은 연수시행자와 인턴약정을 맺고 연수시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하면서 창직·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한다.
W. 2. 창직·창업촉진수당 지급2-1. (지원수준) 창직·창업인턴 참여자가 인턴기간 중 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한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창직·창업촉진수당을 지급한다.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처분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운영지침에 의하면 인턴 참여자가 사업자등록증, 매출증 빙실적 또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운영기관을 경유하여 소재지 관할 센터에 제출하면, 위탁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심사를 거쳐 창직·창업지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실제로 H이나 에 근무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고, 쇼핑몰이나 콘텐츠 등을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들이 F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을 이수한 후 창업을 한 것처럼 을제6호증 각호와 같은 창직지원금신청서가 작성되어 J협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각 창직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F, G 등은 2010년경 주식회사 K 등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회사에 허위로 입사시킨 후 J협회(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창직인턴지원금을 집행하는 기관, 아래에서는 협회라 쓴다)를 통해 각종 인턴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협회 실장인 L에게 로비를 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인턴지원금 등을 편취하였고, L는 협회 실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F 등이 제출한 창직인턴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창직인턴지원금 이 지급되도록 하여 협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일로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 선정당사자는 주식회사 비비드솔루션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없음에도 G의 소개로 위 회사에 인턴으로 등록한 후 F의 부탁을 받고 통장과 카드를 교부하였고, 선정자 D 역시 누나인 선정자 B에게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건네 준 사실이 있을 뿐 위 통장과 카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의 백암우체국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1. 12. 20. 피고로부터 원고 선정당사자 명의의 우체국통장에 입금된 200만 원이 곧바로 M에게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갑제8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협회에 제출된 지원금 관련 서류들은 G, F 등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보이고, 을제6호증의 1, 3 작성에 있어 원고들이 관여한 바 없음은 물론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F 등의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도 F 등에게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을 제2, 4, 6 내지 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직 · 창업촉진수당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