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343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사건
2017두343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원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상고인
행정자치부장관 (변경전: 안전행정부장관)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1.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