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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343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사건

2017두343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원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상고인

행정자치부장관 (변경전: 안전행정부장관)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1.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