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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69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20]

나. 스키장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이 토지상의 정착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제3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 제5항 제1호 의 각 규정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토지 및 그 지상의 정착물로 볼 수 있는 시설물 일체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가액의 평가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별도로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토지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각 시설물이 독립하여 거래대상이나 혹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나. 스키장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이 토지상의 정착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영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화섬직물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1987.12.1. 주식회사 알프스리조트를 합병하여 종합휴양업(스키장)을 겸업하는 회사로서 강원도 고성군 (주소 생략) 외 4필지 소재 임야 및 유원지 323,016평방미터(이 중 원고소유가 92,308평방미터이고 국가소유가 213,365평방미터이며 고성군 소유가 17,343평방미터이다)에서 슬로프, 옹벽, 수영장 등을 설치하여 스키장을 경영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 슬로프, 옹벽, 수영장(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 시설물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1990.8.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시설물 중 슬로프는 산의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적설된 눈 위를 활주할 수 있도록 산을 깎아 정지한 활주면으로 그 지하에는 급수 및 배수시설이 되어 있고, 옹벽은 슬로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석축이며, 수영장은 골짜기를 석축으로 막아 물이 고이도록 한 시설물로서 위 각 시설물은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일부나 그 구성부분이 아닌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시설물은 토지를 떠나서 별개의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령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각 위임하여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는 운동장, 경기장 등으로 전용하는 체육시설용 부동산(다만 운동설비운영업 또는 경기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은 제외)을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면, 「 제3항 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위 각 규정이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 비업무용 부동산 전부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위에서 본 그 각 규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살펴보면, 위 각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는 토지 및 그 지상의 정착물로 볼 수 있는 시설물 일체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가액의 평가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별도로 그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토지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각 시설물이 독립하여 거래대상이나 혹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시설물은 토지상의 정착물로서 위 법령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평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세액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이 사건 스키장 내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 이외에도 스키대여소 등 건물일부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세액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 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것은 이 점에서도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에는 위 각 법령소 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