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표)
근로복지공단
2008.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정정 및 성립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3, 4의 1 내지 3, 5, 6, 7, 을6의 1 내지 3, 7의 1 내지 4, 8의 각 기재
가. 원고는 근로자파견사업자로서 2000. 9. 1. 합성수지제조업자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용역 6명 및 청소용역 2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해지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한 사업종류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이하, ‘보험료율표’라 한다)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사업항목번호 90101)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원고로부터 해당 보험료를 납부받아 왔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01. 3. 6.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산용역(제품포장과 출하)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용역 근로자 43명을 파견하게 되면서 원고의 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종류가 다른 사업(합성수지제조업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그 중 근로자수에서 비중이 큰 합성수지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
다. 그 후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생산용역 근로자파견계약이 2002. 4. 19.자로 해지되었는데, 원고는 2002. 9. 무렵 실시된 피고의 사업종류 조사당시 피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에는 경비용역 근로자 7명만이 파견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원고의 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가 순수하게 경비용역만을 행하는 경비업에 해당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원고는 2006. 10. 16. 이후로 노선화물운수사업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 화물운수용역 근로자 소외 3을 파견하고도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소외 3이 2007. 1. 22. 작업 도중 트럭 문짝에 손가락이 끼여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그 재해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에 화물운수용역 근로자를 파견하였음은 물론 2002. 4. 20. 이후로 소외 1 주식회사에 경비용역 근로자 7명만 파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경비용역 근로자 7명 외에도 청소용역 근로자 2명을 더 파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과 관련된 보험료율표상 사업의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정정하여 2002. 4. 20.자로 소급적용하고, 그와는 별도로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는 보험료율표상 노선화물운수업(50301)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조치를 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7. 6.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사업종류의 변경통지와 보험관계의 성립통지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그러나 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의 변경은 그로 인해 보험료율이 달라지고 사업주에게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또 보험관계 직권성립조치도 그로 인해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모두 사업주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어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고 단순히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선행적 절차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정정처리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경비용역 근로자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중 비중이 큰 경비용역에 관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잘못 보았다. 또한 설령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관한 사업종류를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에게 아무런 행정지도 없이 그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정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정정처리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보험료율표는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거하여 노동부고시로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된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보험료율표상으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비용역 근로자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모두 파견하는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는데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경비와 청소용역이 모두 제공되는 경우로서 그 세부적인 용역별로 사업장이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종류가 각 용역별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경비)과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청소)으로 분리적용될 여지도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소급정정한 것은 피고가 2002. 9. 원고에 대한 사업종류 조사 당시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실태에 관한 허위진술로 인해 잘못 적용되었던 사업종류를 바로잡고자 취한 조치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그 사업종류 정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위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행정지도는 원고의 임의적 협력을 얻어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피고에게 사업종류 적용과 관련한 행정지도의무가 강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사업종류적용에 관한 행정지도를 흠결하였다는 것이 사업종류정정처분의 하자를 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분리적용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의 경우 사업종류별로 분리하지 않은 이상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 해당 사업도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 해당 사업종류와 분리해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과 별도로 노선화물운수업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잃었고, 피고의 1997. 9. 1.자 시행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갑8) 제5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주된 사업으로 흡수적용하여야 하고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수가 한 명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인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는데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분리적용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위험도를 달리 하므로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도 사업장별로 그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며 그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구분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노동부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 참조).
따라서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파견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은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를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성립조치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갑8, 을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1997. 9. 1.자 시행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시기에 동일한 근로자파견업 사업주에게 소속된 일부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파견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되면서 2006. 5. 1.자로 폐지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지침을 이 사건 처분의 하자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