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827 | 지방 | 2018-08-01
조심 2018지0827 (2018.08.01)
취득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7지087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8.17.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 OOO에서 설립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업, 주차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2016.4.6. OOO토지 68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일반세율 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5.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71.78%를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노외주차장)에 사용하였고 나머지인 28.22%(192.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중과대상업종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7.12.1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사회기반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그 일부분(28.22%,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계획인 바, 이 건 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1.78%로, 「주차장법」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위 주차장법령이 주차전용시설 건설촉진 등의 목적을 위한 법령상 건축제한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9844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점,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는 모두 중과세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써 그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사용을 별개로 구분할 수 없는 것(조심 2017지878, 2017.10.27., 같은 뜻임)이고,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 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정비율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차전용시설 건설 촉진 등의 목적을 위한 법령상 건축제한의 완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써,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모두 주차장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2016.10.13. 이 건 토지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통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 전부가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차전용건축물 내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대도시 내 중과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용(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8.1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OOO에서 설립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업, 주차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4.6.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할부이자, 연체이자 포함)에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토지 전부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노외주차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일반세율 4%)을 적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9.13. 이 건 토지 지상에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6.10.13. 착공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6.4.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5,467.28㎡ 규모의 이 건 건축물을 준공(사용승인)하였고,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의 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면적이 ‘주차장시설 4,573.26㎡, 근린생활시설(2층, 10층) 894.26㎡’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차장시설(71.75%)은 사회기반시설(노외주차장)로 하여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건축물(28.25%)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9.5.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28.22%)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할 예정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192.6㎡, 28.22%)를 사회기반시설사업(노외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열거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버목에서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이므로 쟁점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는 모두 중과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지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 시설의 일종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정비율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차전용시설 건설 촉진 등의 목적을 위한 법령상 건축제한의 완화 기준에 불과한 것에 불과하지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된 다른 용도의 건축물까지 모두 노외주차장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쟁점건축물은 위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회기반시설사업(노외주차장) 등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