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 및 가산세 대상 여부.[국승]
조세심판원 2012서4384
재산분할 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 및 가산세 대상 여부.
토지의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이므로 그 당시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이며, 납세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듬.
2013구합525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AA
송파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김DD
2013. 8. 13.
2013.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2. 3. 8.은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구 OO동 261-3, 300-1, 302-4, 302-7, OO동 295-10, OO동 65-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986.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D공사는 2009. 12. 30. '2009. 11. 2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DD공사가 2009.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1. 원고에게, 수용가액인 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1. 15. 송파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12. 1. 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2. 23. 불채택되었고, 2012. 7.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고, 2010. 10.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12. 3. 8.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2013.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2. 3. 8.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7. 3.에야 비로소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납세고지서는 2012. 3. 8.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정B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7. 3.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2012. 11. 19.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4. 5. 송파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재차 발급받은 사실, 정BB은 자신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원고가 부재 중이고, 가족이 없어 이를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박CC는 그 무렵 이혼소송 계속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국세기본법 제8조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송달을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경우 송달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경비원에게 송달수령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거주 아파트 규모, 우편물 수령 현황이나 평소 행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것만으로 경비원에게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바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박CC 사이에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소지에 원고 및 원고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을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경비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원고가 직접 송파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재차 교부받은 2012. 4. 5. 무렵에야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을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음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본인은 재산분할로 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수용보상금도 박CC가 수령하였으므로 DD공사의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박CC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박CC는 법률상 부부이다. 박CC는 2007.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가정법원 2007즈단1080)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마친 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서울가정법원2007드합6321)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8. 11. 1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원고와 박CC는 이혼하고, 원고는 박CC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르358 판결)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9. 9. 25.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2009. 10. 2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었고,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가 타인과 공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명의를 원고에게 전 배우자로 이전하는 현물분할 방법은 재산분할의 적정성,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 부동산과 현금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 OOOO원 중 전 배우자 박CC의 재산분할 청구 비율 35%로 하여 O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재차 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09므4266) 2010. 3. 11. 기각결정을 받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DD공사는 2009. 1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보상금 OOOO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고, 2009. 12. 3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박CC는 DD공사의 위 공탁금을 가압류한 후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박CC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DD공사의 수용재결로 이 사건 토지 자체를 현물분할하지 않고, 가액으로 재산분할이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박CC에게 가액으로 재산분할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비록 박CC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박CC가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참조),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므로, DD공사에서 대금을 공탁한 2009. 11. 26.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이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박CC가 이 사건 토지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i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데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수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박CC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이 있어 재산분할방법이 현물분할에서 가액분할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