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080 (2008. 7. 8)
국심2005서4138 (2007.07.12)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후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2001년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2001년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2002. 1. 16. 사망)의 이종사촌동생으로서, 그의 생존 당시 이○○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상사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산관리 등과 같은 개인적인 업무도 담당하였다.
"나. 이○○는, ① 2001. 8. 29. 본인의 증권계좌(○○증권 ○○지점 18136152-01)에서 ○○전자 주식 31,560주, ○○중공업 주식 110,000주, ○○증권 주식 70,262주, ○○증권 주식 42,479주를 현물 출고한 뒤 같은 날 개설한 원고의 증권계좌(○○증권 ○○지점 35531494-01)로 현물 입고하였고, ② 본인의 위 증권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009,460,183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원고의 위 증권계좌로 입금하고 그 자금으로 ○○전자 주식을, 2001. 9. 4. 4,000주, 같은 달 6. 350주, 같은 달 14. 1,000주를 각 매수하였으며, ③ 현물 입고된 주식 및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전자 주식을 2001. 10. 17., 2001. 11. 2. 각 2,000주, ○○○ 주식을 2001. 11. 15., 같은 달 16. 각 5,000주를 각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 8. 29. 현물 입고된 ○○전자 주식 31,560주 가운데 16,000주는 2001. 10. 15.부터 2001. 11. 12.까지 사이 매도하였다(이하, 위 현물 입고된 주식 중 위와 같이 매도한 ○○전자 주식 16,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및 매수한 주식을 통틀어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01년도 각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권○○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재산보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세의 누진율을 피해서 회피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 상속인들은 위 각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상속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회피한 조세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나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2001. 10. 1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4회에 걸친 원고 명의의 주식 매수는 이미 증여의제된 주식을 다시 매각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재차 위 증여의제 규정에 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각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다. 인정사실
⑴ 이○○는 사별한 전처 신○○과 사이에 3남 2녀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1971. 12. 10. 권○○과 재혼하였으며, 권○○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⑵ 권○○은 2001. 8. 9. 이○○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1드합10397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로 2억 원, 재산분할로 105억 원의 각 지급을 청구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1. 8. 2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2001. 9. 1.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각 받아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였다.
⑶ 이○○는 본인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이 보전처분 절차를 시작한 무렵인 2001. 8. 29.부터 2001. 9. 11.까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현금을 모두 출고・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로 입고・입금하였다.
⑷ 이○○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신탁할 무렵 이○○는 고령(1930.생)으로 간암 투병중이었고, 2000. 4.경부터 2001. 7.경까지 사이에 이미 차남 이○○에게 162억 원 상당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바 있다.
⑸ 이○○는 위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던 2002. 1. 16. 사망하였고, 이○○의 상속인들은 2002. 7.경 이 사건 각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5.경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을 원고의 소득에 포함시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배당소득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최고세율인 36%가 적용되었다.
⑹ 한편,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ㅇ낳자 이 사건 각 주식에 과한 배당소득을 원고의 소득에 포함시켜 2002년 내지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도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삽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 21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수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⑵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권○○이 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의 지급을 구하고, 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결정을 받을 무렵에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위를 고려하면, 명의신탁 당시 이○○는 권○○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발행한 ○○전자 등의 과점주주가 아니라서 제2차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8,000만 원을 초과하여 명의신탁 전, 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실상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점, 피고는 이○○가 상속인인 이○○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탓하고 있으나, 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과세는 명의신탁 자체의 전, 후의 조세부담에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누구에게 명의신탁ㆍ증여하였는지에 따라 조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권○○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이○○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⑶ 결국, 피고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