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87;공1981.1.1.(647) 13372]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의 일방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른 일방을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 제23조 제5항 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옥
종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43평 및 동 지상건물 27평을 1976. 4. 28 취득하여 같은 해 11. 6 양도처분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싯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싯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싯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