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55;공1989.11.1.(859),1461]

판시사항

지입차주로부터 지입차량을 임차한 자에 대한 회사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중기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중기대여업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기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갑이 중기사업자인 을회사와 중기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갑소유의 중기를 을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갑이 그 중기를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중기는 갑이 을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갑과 을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갑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을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인 갑은 을을 대리하여 을소유 중기의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갑이 그 중기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임차물의 반환청구권과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인인 갑에게 있으나 위 임대차종료후 그 중기의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거나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을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므로 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중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동신종합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피상고인

한독석재산업주식회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지게차를 매수하여 1983.2.17. 원고와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원고는 등록명의만 가질 뿐이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위 소외 1로서 위 지게차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은 모두 소외 1에게 있고 다만 원고에게 지입료라는 명목으로 매월 20,000원씩을 지급하였던 사실, 소외 1은 1985.7.24. 피고에게 위 지게차를 위 소외 1의 운전업무까지 제공하는 내용으로 그날 하루동안 임대하여 피고의 작업장에서 대형화강석을 하차 야적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더 이상 위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위 지게차는 피고 회사 구내에 보관되어 있다가 1986.9.27.에야 원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과 피고간의 위 지게차의 임대차는 위 사고로 인하여 쌍방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이자 사용수익권자인 위 소외 1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위 지게차의 반환 및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그 의무의 불이행책임 또는 위 사용수익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위 소외 1에게만 부담할 뿐 소유명의를 가진데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위 지게차를 사고후 인도시까지 원고에게 인도거부함으로써 소유권자인 원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중기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중기대여업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기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심이 채용한 을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중기사업자인 원고와 중기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지게차를 중기사업자인 원고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위 소외 1이 위 지게차를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게차는 위 소외 1이 중기사업자인 원고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위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 1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이고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은 중기사업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중기의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 1985.10.8. 선고 85다351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임대한 것은 소외 1이라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임차물의 반환청구권과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인인 위 소외 1에게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위 임대차종료 후 위 지게차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원고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므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지게차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지게차의 작업중에 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로부터 인도요구가 전혀 없었고 위 지게차는 피고 회사 구내에 사고 당시의 상태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1986.2.28. 가석방으로 출소한 소외 1이 비로소 인도를 요구해왔으나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지 않는 한 인도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다가 그 해 9.27. 인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가 인도를 거부한 1986.2.28.부터 인도를 한 그 해 9.27.까지 사이에 인도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지입중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써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5.20.선고 87나1204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