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포함)이 비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여부
관계법령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포함)의 비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농업협동조합법 59조 의 제한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농업협동조합은 비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무안지구 원예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한봉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도 포함)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특수조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18조 , 제125조 , 제5조 2항 , 제8조 의 규정등에 의하면 특수조합은 특수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위한 사업이 한정되어 있으며 그 한정사업의 범위를 넘어 영리적 투기적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가 하는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는 관세 및 물품세 이외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하도록한 규정등에 비추어 중앙도매시장법 6조의 2 의 적용배제를 규정한 구농업협동조합법 13조 나 중앙도매시장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체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 10조1항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대행자가 아니면 도매시장의 개설지역 안에서 도매시장 업무와 유사한 시장을 개설하거나 도매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판매사업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농수산물도매시장(구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을 그 업무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한하여 그 판매행위로서 도매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조합원이 생산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도매행위 및 유사도매행위는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 제59조 의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의 규정의 취지는 비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닌 농민의 지위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이용사업에 속하는 가공시설, 보관시설, 공동작업장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반사적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데 불과하다는 취지로 보아 비조합원의 판매사업은 동법 제8조 소정의 면세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도매행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법(폐지된 중앙도매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조합은 그 조합원이 생산하지 아니한 청과물 일체의 도매행위와 위탁판매등 유사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2. 이 사건은 피고가 하는 비조합원 생산농산물의 도매행위를 금하고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발생한 본건 제소(1971.9.25)전 3년간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관계일시에 시행되던 관계법령과 그 후 개폐된 법령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1951.6.22 법률 제207호 중앙도매시장법은 1952.12.16 법률 제267호로써 제6조의 2 를 신설하여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내에 있어서는 개설자 또는 그 대행기관 이외에는 당해시장의 취급 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가 다음에서 언급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부칙 ⑥에 의하여 전면폐지되었으며,
(2)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은 1973.2.6 법률 2483호로써 공포되고 그 3월후에 실시키로 한바, 그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 2 와 같은 내용의 유사도매행위의 금지규정을 두되「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행하는 판매사업에 관하여는 예외로」하는 취지의 단서를 두었으며
(3)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시행령 (1973.7.9 대통령령 제6751호) 제9조 의 정한 바는 법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이 행하는 판매사업이라 함은 조합원의 생산품이거나 비조합원인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농수산식료품의 판매사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4) 현행 농업협동조합법(1961.7.29 법률 제670호) 제2조 는 본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동농업협동조합, 군 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과 특수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하고 그 제13조 타 법령의 적용배제 (1967.1.16 법률 제1879호로써 1부 개정)에서 위 (1)의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 2 규정은 조합과 중앙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였다가 1973.3.5 법률 제2577호로써 이 타 법령의 적용배제에서 위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를 삭제하였으며 그 제58조 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으로 13가지를 규정하고 이어 제59조 에서 조합은 융자알선과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일정한 제한을 부가하여 규정하고 동 제125조 에서 특수 농업협동합조의 사업 13가지를 정하고 제127조 에서 위 제59조 의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규정을 특수조합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그 문면으로 보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1971.9.25 이 사건 제소전 3년경에는 농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의 제한범위내에서 조합의 사업을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이는 특수조합에 있어도 동일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해석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1957.2.14 법률 제436호) 제16조 가 비조합원에게 조합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던 규정이 위에서 본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을 일반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겠금 규정한 유래에 비추어도 수긍되며 동조합법 제5조 조합원에 대한 최대의 봉사와 영리적 투기적업무의 금지 및 제8조 면세규정이 있다 하여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원판시와 같이 시설이용에 제한하거나 판매사업에서 제외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편 폐지된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유사도매행위의 금지규정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개정전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에서 농업협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위 일시경에 있어서는 농업협동조합은 그 판매행위(도매행위)를 할 수 있고 이 판매행위에는 비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원래 농업협동조합은 구성원인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의 봉사를 함을 목적( 법 제5조 )으로 하는 단체인만큼 그 사업이용은 조합원에 한정함을 원칙이라 하겠으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도 그 사업의 이용을 하게 하여 조합의 사업량을 확보하여 사업경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조합의 사회적 의의를 크게 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이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허용한 이상 판매사업에 비조합원 이용을 포함시킨다 하여 조합의 공익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거니와 이를 배제한다면 오히려 사업이용을 인정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동시행령 제9조 에 보면 비조합원의 판매사업이용가능이 더욱 뚜렷하며 위 시행령의 규정이 그 본법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원 1962.4.28. 선고 4294민상1054 판결 은 관계법령이 달라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1에 본 바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 위설시 관계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고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