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84.11.15.(740),1728]
가. 상표제도의 목적
나. 상품의 동종여부 판단기준
가.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나.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 있다.
가. 상표법 제1조 나. 제11조 ,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로얄동도금속 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는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그 상품의 거래자와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 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 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 이다( 당원 1960.11.17. 선고 59특상4 판결 및 1970.9.17. 선고 70후16 판결 참조).
원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사용된 수전금구류(수전금구류)와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변기”와를 유사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종류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수전금구류에 사용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전에 이미 주지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