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1.15.(908),2622]
원상표 "
출원상표 "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인의 등록출원상표인 "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상표 "
출원상표 "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인의 등록출원상표인 "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