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
원고가 MM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단순히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이 위 사업 양도에 포함되어 이전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2013누16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주택 관리인 PPP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2015. 8. 19.
2015. 9. 16.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2. 1.자 2009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2,393,515,24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3.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340,232,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하 ' AA종합건설'이라 한다)은 KK시 JJ면 HH리 산 28-1 일대에 사천 HH AA다숲아파트 59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1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6. 2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사업부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로 신 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위탁자 경 수익자 AA종합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경 수익자 대한주택보증(이 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갑"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 고자 하는 별지<신탁부동산목록〉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갑"이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갑"이 분양계약을 이 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3조 (신탁 및 신탁공시)
① "갑"은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1■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갑"과 "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은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한다. 이 경우 에 발생되 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제5조 (주택의 건설 및 분양)
① "갑"은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한다.
제6조 (승계사업등)
① "갑"이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을"이 인정하여 ■■을"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 사업을 하는 경우 "갑"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을"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의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 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① 제5조의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관리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우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개량을 위 한 필요행위
② 제6조의 경우 "을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한다.
1. 주택건설 및 그에 따른 부대사무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또는 처분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 한 필요행위
4. 건물에 대하여는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의 가입. 이 경우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하는 제3자에게의 위임
6.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수임자는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을"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 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을"의 채권
제11조 (신탁수익)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2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갑" 및 "갑"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을"로 한다.
② 원본수익자 중 ■■갑"이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원본 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3.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나. AA종합건설은 2007. 6. 25. 대한주택 보증과 '주채무자인 AA종합건설이 보증 사고[주채무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대한주택보증이 인정하는 경우,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상공정율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 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 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보증금액 118,3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부담 한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A종합건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 지며 보증채권자가 AA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 약의 일부인 주택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 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 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한다. 이하 생략 가. 주채무자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 정표상의 공정율)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 우. 단서 생략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 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 급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대위 및 구상)
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 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
한편 AA종합건설은 같은 날 대한주택보증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제4조 (보증사고 시 분양대금채권 및 승계사업권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귀속)
① 분양보증약관에 의한 보증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귀사('대한주택보증'을 말한다)가 보 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귀사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제1호의 조치를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또한 보증사고일 현재 아래 제2호 내지 제5호의 권 리는 귀사에게 있음을 인정함은 물론 귀사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음.
1. 수분양계약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부중지 또는 계좌변경
2.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3. 본 사업의 주택, 아파트, 상가,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 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4.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5. 사업시행권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단, 시공사 변경에 대하여는 시공 사의 부도파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시공사 가 계속 시공함이 적절치 않다고 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AA종합건설과 주식회사 AA주택은 ZZ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AA종합건설에 대하여는 2009. 1. 19.,주식회사 AA주택에 대하여는 2009. 2. 19. 각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0.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회생회사 주식회사 AA주택(이하 '회생회사 AA주택'이라 한다)은 2010. 3. 4. 회생회사 AA종합건설을 합병하였다.
"라. 위와 같이 AA종합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 사건 사업의 실행공정 율이 예상공정율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함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2009. 4. 27.까지 수분양자인 407세대에 대하여 분양보증금 합 계 58,116,875,010원을 환급하였고,2009년 5월경 환급이행금 중 57,636,300,000원에 대 한 구상금채권과 AA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진 기타 채권 합계 414,887,660,626원의 채권 을 회생법원에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며 , 위 구상금채권은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으 로 인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인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산 28-1 및 그 지상물(이 하 위 토지를이 사건 사업부지'라 하고,위 토지와 그 지상물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부 지 등'이라 한다)은 2011. 3. 10. 공매절차를 통해 XXXX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 조선해양건설'이라 한다)에 27,770,054,800원에 매각되었다.",마. XXXX해양건설은 2011. 6. 15. 사천시로부터 ' 사업주체를 AA종합건설에서 대우 조선해양건설로, 사업명을 산천월성 AA다숲아파트에서 KK 엘크루로,사업기간을 2007. 6. 30. ~ 2009. 6. 30.에서 2011. 6. 1. ~ 2012. 10. 31.로,시공자를 AA이엔씨에서 XXXX해양건설로 각 변경한다'라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2011. 7.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 2011.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다.
"바. 감사원은 2011년 3월경 국세청 감사를 한 다음 국세청에게 MM주택보증의 위와 같은 환급이행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AA종합건설을 합병한 회생회사 AA주택에서 MM주택보증으로 이전되었고 위와 같은 이전은 부가가치 세법 제6조 제1항,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요구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위 시정요 구통보에 따라 2011. 12. 1. 회생회사 AA주택에 MM주택보증의 환급이행금 58,116,875,010원을 사업부지 등의 공급가액으로, MM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고 회 생회사 AA주택에 위 환급이행금의 상환을 청구한 2009. 5. 8.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다음 이를 토대로 산출한 과세표준 24,661,351,216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 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06조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에 대한 3,735,747,420원(= 본세 2,395,515,240원 + 가산세 1,340,232,180 원)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경정고지하였다가,2012. 12. 3.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1,340,232,180원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로 다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1. 12. 1.자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끼라 하고,2012. 12. 3.자 가산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이라 하며, 위 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위 3,735,747,420원의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6.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회생회사 AA주택과 대한주택보증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개의 부가가치 세 과세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다.
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의 위탁 자가 수익자인 경우(이른바 자익신탁인 경우)에는 위탁자이고,위탁자 외의 제3자가 수 익자인 경우(이른바 타익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위 탁자인 회생회사 AA주택과 수탁자인 MM주택보증이 공동으로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 으나 MM주택보증의 수익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탁자만이 수익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도 위탁자인 회생회사 AA주택이다.
나 ) MM주택보증의 환급이행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MM주택보증 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 재산을 관리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이 신탁재산을 조선해양건설 에게 매각한 것은 회생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권회수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회생회사 AA주택이다.
2)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의 양도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사업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시공권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 권리가 함께 이전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탁법의 기본원리와 구 부가가치세 법령 및 과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 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 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MM주택보증 앞으로 신탁등 기가 경료되었을 때 이미 신탁자인 회생회사 AA주택으로부터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 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것이지 보증사고가 발생하 여 MM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구 부가가치세 법령상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규정 이 없고, 거 래당사자인 회 생회사 AA주택과 MM주택보증도 MM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한 후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매각하는 것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당시 과세실무도 동일하였다.
"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타익신탁으로 본다면, 이 사건 신탁계 약은 MM주택보증의 회생회사 AA주택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이는 실질적으로 담보의 제공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는담보의 제공'에 해당한다.",4)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의 공급시기를 MM주택보증이 회생회사 AA주택에 게 환급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로, 공급가액을 환급이행금액이라고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세표준산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6조 제1항, 제9조, 제 U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한 2011. 12. 1.자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및 2012. 12. 3. 자 가산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금 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9호증, 갑 제20호 증의 1,2, 갑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당심 법원의 MM주택보증, XXXX해양건설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MM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단순히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원고가 MM주택보증에게 구 부가가 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는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이 위 사업 양도에 포함되어 이전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39678 관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MM주택보증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 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 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1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도 위 부가가치세법령에 서 정한 사업 양도에 해당하고,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부 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 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 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 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참조).
③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의 분양 또는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 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참조),이러한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야 하며, MM주택보증도 이러한 분양보증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만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 계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신탁계약은 'AA종합건설이 부도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 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 행이 불가능하다고 MM주택보증이 인정하여 MM주택보 증으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 AA종합건설이 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없고(제6조 제1항), 이 경우 MM주택보증은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관리 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며(제6조 제2 항), 그와 같은 관리 운용 및 처분에는 주택건설 및 그에 따른 부대사무,신탁부동산 에 대한 분양 또는 처분 등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2항).", "⑤ AA종합건설이 MM주택보증에 교부한 확약서(갑 제12호증)에는MM주택보증이 분양보증약관에 의한 보증사고 기타의 사유로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 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 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사업시행권 및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 한 일체의 권리는 MM주택보증에게 귀속됨을 인정하고 MM주택보증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⑥ MM주택보증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도낙찰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수하고, 하도급채권액,사업계획승인조건,유치권 등 제 반사항은 낙찰자 책임부담이며,MM주택 보증은 낙찰자에게 양도각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 변경에 협조한다1라는 등의 취지로 공고하였고(갑 제16호증의 1), 위 공고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장현황자료를 첨부 하였다(갑 제21호증).",⑦ 실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낙찰받은 XXXX해양건설은 공매절차 과정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내역,유치권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 를 일부 인수하기도 하였고,MM주택보증은 XXXX해양건설이 사천시로부터 주택건 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천시에 사업계획변경승인에 필요한 사업장 양도 각서, 공사포기 확약서,사업주체건축주시공사 명의변경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⑧ MM주택보증의 법인등기부등본(갑 제19호증)에 의하면,주된 업무인 보증업 무 외에도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제1항)','조합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목 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토지의 개발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 대에 관한 사업(제7항 제2호)| 등이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고, 대한주택보증은 2013년 경 실제로 시지 HH휴플러스 건축사업에 직접 시행사로 참여한 적도 있다(갑 제20호 증의 1, 2).",[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피고가 공급시기를 MM주택보증이 AA주택에게 환급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로, 공급가액을 환급이행 금액이라고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관련 규정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그에 관한 적법한 평가의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이 사건 각 처분은 그와 같은 점에 있어 서도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35,747,420원의 부 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 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