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공1993.10.15.(954),2611]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적물의 양도계약의 효력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덕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교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 4천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고 발행의 액면 금 3천만원 및 금 1천만원짜리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은 외에, 피고는 위 수표들이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수표들이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 거절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물건은 원래 소외 덕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의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소외 덕성관광개발주식회사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결국 무권리자인 피고와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569조 , 제570조 에 비추어 보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그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원심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양도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타인의 권리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소론은 다른 이유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그 결론은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