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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2.20 2018가합201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31. 피고의 어머니인 C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6. 1. 31. 16:00부터 2021. 1. 31. 16:00까지로 하는 D 보험계약(증권번호 : 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5,000만 원의 질병재활자금보장 특약에도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질병재활자금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⑴ 우리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질병재활자금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2(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② 피보험자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이 되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⑴ 회사는 아래의 사유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병상

나. F생인 피고는 2007. 8. 9.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검사를, 2007. 11. 6. 같은 병원에서 언어평가를 받았는데,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