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승]
조심-2017-서-3088 (2018.02.06)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증여ㆍ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2018구합6385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신○○
□□세무서장
2019.04.19.
2019.05.17.
1.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중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1979. 4. 28. AAA와 혼인하면서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였고, ABB, ACC(이하 한글 이름으로만 표기한다)을 자녀로 두었다.
나. 원고와 AAA는 1990. 9. 25. 미국 캘리포니아주 ○○○○○ ○○○ 2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총 미화 1,750,017달러에 취득하였다.
다. AAA는 2012. 10.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Gloria Gilbert Trust에 매매대금 미화 4,000,000달러(한화 44억 4,24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는데, 2013. 4. 15. 미국 IRS California 세무서에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 미화 409,860달러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표준 2,101,200,000원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593,681,786원을 결정하고, 2017. 3. 2.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미국 정부에 낸 것으로 확인되는 연방세 미화 196,618달러 및 주정부세 미화 159,680달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에 따라 총 399,046,257원을 공제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16.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내지 11호증, 을 1, 4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자녀들인 ABB, ACC과 미국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등을 보더라도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소정의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판정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는 미국이므로 원고의 거주지국은 미국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 거주자로 판정됨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설령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 미국 연방정부에 미화 227,935달러, 캘리포니아주에 미화 181,925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미국에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무신고가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기납부세액의 공제 없이 산출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비율을 곱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원고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연간 증여세 면제액 및 통합세액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도 본세와 거의 맞먹는 4억 원의 과중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제1조의2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여기서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 제2항).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주소와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제1, 2조).
나)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사이에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AAA와 혼인한 이후 AAA와 함께 미국으로 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까지 미국 서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 4, 5, 35, 41, 42호증, 을 1 내지 13, 17, 19 내지 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원고는 1987. 2. 27.부터 현재까지 AAA, ABB, ACC과 더불어 ○○시 ○○구 ○○○길 ○○, 203호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유지하여 왔고, 2005. 6. 19. 위 주거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AAA는 주로 국내에 머물면서 위 주소지에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지
① 원고의 아들 ABB는 1998년 5월경 미국 동부에 소재한 aaaaa University에 입학하였고, 대학 졸업 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까지 미국 동부 뉴욕주에 위치한 ○○일보 뉴욕지사에서 Director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의 딸 ACC은 2000년경부터 미국 동부 뉴욕주 소재 bbbbb University 및 미국 중북부 소재 ccccc University Law School에서 학업을 마치고 2008년 7월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10년 10월경 이후부터 미국 동부에서 거주하였다.
이들은 비록 원고의 자녀들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학 졸업 후 성인으로서 원고가 거주한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와는 멀리 떨어진 미국 동부에 거주하였고,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각자 소득활동을 하였을 뿐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지는 아니하였다. 게다가 원고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가진 뒤 원고에게 생활자금 등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고, 설령 생활자금의 일부를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을 사용하는 관계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의 남편 AAA는 1997년 주식회사 ○○○○사 대표이사 회장, 2000년 ○○○○신문 대표이사 회장, 2002년 ○○○○○ 등기이사 등으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까지 주로 국내에 거주하며 국내 언론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다. AAA는 이 사건 증여 전인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주식회사 ○○○○사 등 다수의 회사로부터 총 30억 4,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AAA는 ○○○○사ㆍ○○○○신문사의 직원을 통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계좌에 수차례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외화를 송금하였다.
③ 원고는 AAA와 혼인 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시까지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의 원천 없이 남편인 AAA로부터 국내에서 생활비 등을 송금받아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미국에서 직업을 가졌다거나 그 밖의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한편 원고가 1979. 4. 28. AAA와 혼인한 이래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이상 AAA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의 국내 자산 상태 및 재산활동 등
① 원고는 2012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역의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종류
내역
취득일
취득
원인
가액(원)1)
1
아파트
○○시 ○○구 ○○동 ○-○○
○○○○ 606호 (73평형)
2005.5.6.
AAA 증여
580,000,000
2
아파트
○○시 ○○구 ○○동
○○○○○ 203호 (48평형)
2005.7.19
매매
422,000,000
3
아파트
○○시 ○○구 ○○동
○○○○○ 304호 (48평형)
2006.5.9.
매매
403,000,000
4
토지
○○○도 ○○군 ○○면 ○○리 557 답 3,008㎡
1996.4.2.
명의신탁해지
25,000,000
5
토지
○○○도 ○○군 ○○면 ○○리
임야 46,909㎡
1996.4.2.
명의신탁해지
40,000,000
1)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또한 원고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총 710,990,000원 상당의 국내 예금 및입회보증금 20,840,000원의 ○○호텔 피트니스클럽 평생회원권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일에 가까운 2012. 4. 7.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고, 2005. 7. 19.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동 ○○○○○ 203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6. 9. 23.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는 등 국내에서 다수의 재산상 법률관계를 맺었다.
④ 원고는 2005. 5. 6. AAA로부터 ○○시 ○○구 ○○동 ○-○○ ○○○○ 606호를 증여받은 뒤 과세관청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06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자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관한 이자소득세도 납부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ㆍ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인 AAA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그 자산상태 및 재산관리 활동 등에 비추어 그 소유의 자산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입국하여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ㆍ증여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 세법은 미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영주권자일 경우 미국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미국 영주권자에 해당하므로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이중거주자에 따른 지위 판정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a)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b)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c)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d) 국적(citizen), (e)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2)
2) 위 대법원 판례는 한ㆍ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안이나, 한ㆍ미 조세조약과 한ㆍ일 조세조약 모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조약의 목적 또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도 원용될 수 있다.
라) 앞서 본 법리에 갑 2 내지 8, 15 내지 24, 26 내지 33, 4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므로 한ㆍ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1979년 AAA와 혼인한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 미국에서 체류하여 왔고, 특히 2007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2년까지 6년 동안 우리나라에 총 112일 동안 체류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우리나라 체류일과 미국 체류일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항구적으로 거주할 가능성보다는 미국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원고가 국내에 체류할 때 사회활동 등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② 원고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고정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 원고는 2003. 2. 1.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도 의료보험을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고, LA에 소재한 교회에 매주 출석하여 예배에 참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4. 3. 29. 미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1990년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미국 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미국 ○○○○ Public Library 및 ◎◎◎◎ Public Library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소재 College나 Art Center 등에서 회화 수업을 수강하는 등 문화 활동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들로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 2012년 당시 및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자녀들은 이미 미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귀국하여 AAA와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자녀들이 미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원고를 둘러싼 사회관계와 문화 활동 또한 모두 주로 미국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어서 원고는 한ㆍ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의 무신고 가산세 관련 기납부세액 공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고, 위 법 제2조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은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며, 한ㆍ미 조세조약은 소득세 및 법인세에만 적용될 뿐이므로(제1조 제2항 a호), 원고는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는 국외에 소재한 재산의 증여에 해당하여 원고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의 금액이 다소 과중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조세부과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