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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2)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24 | 지방 | 2013-1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624 (2013.12.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법인은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가액이 없고, 실제 OOO의 조성공사를 담당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는 지목변경 비용이 입증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취득신고서상 부속서류와 법인결산서 등을 근거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2) OOO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위·수탁자로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 누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결국 당해 비용은 위탁자인 OOO에게 귀속된 비용이라는 경제적 특수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징수고지 및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시장이 2012.12.12.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04.1.5. OOO를 취득한 후 2008.9.25. 쟁점토지상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OOO라는 상호로 회원제골프장OOO으로 등록을 한 후 2008.10.9.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는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2.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근거로 산정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징수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OOO이 2006.12.29.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대하여 ㈜OOO에 부과한 취득세 등을 감액하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비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2.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목변경에 있어서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진정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OOO이 신고한 입목, 구축물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 산정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OOO의 대차대조표에 등재된 OOO의 코스, 입목, 구축물에 대한 금액이 ㈜OOO이 취득신고를 할 당시 금액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를 지목변경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법인장부에는 대차대조표 뿐만 아니라 계정별원장, 분개장 등 그 세부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속서류들에 의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그 취득가액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결산서만 제시할 뿐 코스조성비용, 입목, 구축물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이 당초 신고한 가액을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주위적 청구)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신탁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며, 처분청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OOO에서도 각각 수탁자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달리 판결하였던 사실에서 법원의 입장도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2009.2.18. 수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한 이후에 이러한 판결 등이 있었던 점에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에는 신탁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도 ㈜OOO이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OOO에게 취득세 등을 징수고지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당초 ㈜OOO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을 정당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절차를 통하여 일부를 충당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충당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은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한 ㈜OOO이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OOO의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지목변경비용에 대하여 입증이 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하여 보조장부 등에 의하여 당해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지목변경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2)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보면,

우선, 청구법인이 인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국세에 대한 판례OOO로서, 국세는 구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2008.9.25.) 당시에 적용되는 구「지방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에는 신탁법에의한 신탁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수탁자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6.14. 선고된 대법원판결OOO과 그원심판결인 서울고법판결OOO이 달리 판결한 점을 들고 있지만,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2008.7.22. 수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라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2008.7.21.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도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당해 공사비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다면 당해 토지의 소유주인 신탁회사는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지목변경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부를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 재산이 수탁재산인지 여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할 것임에도 대법원에서 판결확정되기 전까지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불명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또한,청구법인은 처분청이㈜OOO에게 납부고지 및 독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2012년에 걸쳐 ㈜OOO의 재산을 압류하여 충당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으로 골프장 조성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지않았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끝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서 위탁자인 ㈜OOO이 이미 취득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재산의 압류를 통하여 일부 체납세금에 충당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OOO이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취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OOO이 취득신고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는 것으로 그 신고행위자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고, ㈜OOO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처분청에서취득세를 부과한 것도 무효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징수한 금액은 부당이득에해당되는 것이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신고한 것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신고한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신탁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당초 골프장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그 후 수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골프장사업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취득신고한 사실이 없고, 당초 골프장 사업자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신고한 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골프장사업자의 취득신고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고 미납되자 체납처분을 진행하던 상태에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4.1.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OOO은 2006.12.29. 쟁점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다) ㈜OOO은 2008.9.25. OOO에 대하여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라) ㈜OOO은 2008.10.9. OOO의 등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아래〈표1〉과 같이 구분하고, 그 세부산정내역을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OO OO

(OO : O)

(마) ㈜OOO의 2008사업연도 결산서상 관련자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 OOOOOOOO OOOO OOOOOO

(OO : O)

O OOOOO OO OOOOOO OOO OOO

(바) 처분청은 ㈜OOO이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징수고지한 후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ㆍ추심을 하여 OOO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2.12.1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OOO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중 지목변경과 관련되는 비용을 코스, 입목, 구축물(코스등)로 보고, 이들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취득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OOO이 신고한 가액도 결산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아니며, 처분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신고한 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OOO,

(라)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가액이 없고, 실제 OOO의 조성공사를 담당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는 지목변경 비용이 입증될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OOO의 결산서 이외의 구체적으로 지목변경비용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빙자료인 ㈜OOO의 결산서와 ㈜OOO이 취득신고를 한 가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그 취득가격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OOO이 당초 취득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자산별 과세표준 명세서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의 결산서가 잘못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신고서상 부속서류와 법인결산서 등을 근거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지방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질의회신 등에서 수탁법인을 토지 지목변경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해석한 사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나) 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OOO

(다)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가산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의2를 근거로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당해 조항의 경우 이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 가산세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납세자가 지방세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개별적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며,

(마)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구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위탁자를 당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목변경의 경우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바)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종전에는 판례 등에서 신탁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결정한 사례가 없으며, 2012.6.4. 대법원 판례OOO에서는 최종적으로 신탁재산의 경우에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항소심판결에서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반하는 해석을 하였고,

(사)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OOO이 골프장 등록 이후에 취득신고를 하자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수리하고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징수절차를 진행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OOO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위·수탁자로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 누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결국 당해 비용은 위탁자인 ㈜OOO에게 귀속된 비용이라는 경제적 특수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징수고지 및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이는 일반적으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이므로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납부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과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당초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다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서로 오인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고, 처분청이 당초 ㈜OOO이 취득신고를 한 시점인 2008.10.9.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OOO에 대하여 부과세액을 모두 감액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에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툼이 없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미납부 및 과소납부를 하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납부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자)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①관련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쟁점②관련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 (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3조의3(가산세의 면제신청) ① 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