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1.2.15.(124),404]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피고인에 의한 양형부당 외에 사선변호인에 의한 사실오인 등이 항소이유로 주장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사선변호인의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1]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피고인에 의한 양형부당 외에 사선변호인에 의한 사실오인 등이 항소이유로 주장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함으로써 결국 사선변호인의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에는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282조 , 제361조의2 , 제361조의3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2] 형사소송법 제383조
[ 1] 2000. 11. 28.자 2000모66 결정(공2001상, 314)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공1989, 153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공1999하, 1459)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공2000하, 1470)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공2000하, 1958)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황도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사건인 이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뒤늦게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위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그 사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사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사선변호인의 위 항소이유서를 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출된 적법한 항소이유서로 보아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만 그 요지를 적시하고, 제1심판결에 양형부당 외에 피고인의 도주 범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도 있다고 주장하는 위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함으로써 결국 사선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위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
그렇다면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제때 선정하지 아니하고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배가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치사 후 도주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