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1. 12. 02. 선고 2011구합10783 판결

과세관청의 수차례 경정・고지가 있었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160 (2011.06.03)

제목

과세관청의 수차례 경정・고지가 있었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수차례 경정・고지하는 혼선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0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3.(소장의 2010. 12. 2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8,993,393원의 부과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421,73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4. 이천시 OO동 000-0 전 590㎡, 같은 동 산 00-0 임야 1,230 ㎡, 같은 동 산 00-0 임 야 112㎡를, 2004. 4. 25. 같은 동 산 00-0 임야 156.25㎡(이 하, 위 4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처 김BB 명의로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8. 12. 주식회사 CCCCC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10. 31. 명의수탁자인 김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인 1,076,336,3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835,3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김BB에게 2005. 12.경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인 900,114,45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1,339,12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가, 2005. 12. 20.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인 930,836,28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288,653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고, 2010. 7.경 또다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364,000,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5,923,33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BB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후, 2010. 12. 13.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인 900,114,457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공제배제하고,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8,993,393원(이하,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7,421,738원 (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 109,214,735원에서 김BB의 자진납부세액 74,885,800원과 기고지세액 2,865,672 원을 공제한 31,463,263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 기각되었다.

바. 한편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 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에 따라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 89,933,932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 15,048,132원(결정세액 92,799,604원 - 김BB의 기납부세액 77,751,472원)에 경과일수 1,644일(2006.6.1. - 2010.12.1.) 및 이자율 0.0003을 곱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까지 총 4차례에 걸친 경정결정을 하였는바, 피고가 최초경정시 제대로 결정하였다면 원고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취득가액 등을 잘못 신고・납부한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이 사건 납부불성설가산세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1차 경정고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가 2차 감액경정고지에 의하여 초과분을 환급 받은바 있고, 다시 3차를 거쳐 4차 경정에 의하여 1차 경정고지된 세액으로 환원되어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과세관청인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경정고지를 믿고 그대로 따른 원고에게 환급까지 받았던 차액 상당 세액의 납부를 예측한다거나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4차례에 걸쳐 경정하는 혼선을 빚었는데, 원고로서는 피고의 4차례에 걸친 경정행위를 예측하고 장래에 부과될 가산세를 미리 알아서 신 고・납부를 이행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불이행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당하고, 설령 원고가 김BB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더라 도 이처럼 혼선을 빚은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가액 신고의 잘못을 물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3)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세액에 대한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김BB 명의의 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였는데, 김BB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모두 원고가 한 이상 그 신고와 납부의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역시 그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볍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라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션고 96누6387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 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그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처인 김BB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그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자신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명의수탁자인 김BB 명의로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어, 비록 피고가 김BB 에 대하여 수차례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하는 혼선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를 실제로 자신이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무엇보다 이는 구분되어야 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동일시하는 주장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데다가 4차례의 경정결정을 한 피고의 혼선으로 인하여 사실상 납부세액을 예측할 수 없어 신고도 할 수 없었다는 사정 역시 자신의 신고・납부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로서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것은 위와 같은 혼선을 고려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수차례 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김BB 명의로 한 당초의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로서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 김BB에게 반환하여야 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미납부세액으로 본 것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다만 김BB가 기납부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와 별도로 피고가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무신고 소득금액에 김BB 명의의 기납부세액의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