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35;공1984.6.15.(730),907]
채권담보조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홍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3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고 다만 원고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두었다가 위 채권의 만족을 얻은 후 담보를 해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거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