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1)민,407;공1990.4.15.(870),811]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원시설을 완성하여 이를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나, 위 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시공원시설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시설자의 소유로 된 후 기부채납(증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원시설을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도시계획법 제24조 , 제83조 , 도시공원법 제6조
주식회사 동마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동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83.4.14.어린이대공원내의 기존시설일부를 철거하고 현대감각에 맞는 신규시설을 같은 해 12.31.까지 설치함에 있어서 그 시설의 기부채납자에게 일정기간 위탁료를 받고 그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조건하에 어린이대공원놀이시설운영자(시설투자자, 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를 공모하고, 이에 원고가 응모한 결과 1983.5.17. 시설운영자로 당첨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1985.12.31.까지(단1차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음)로 정하여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의 관리위탁을 받는 한편 1983.12.30.까지 금339,406,000원 상당의 시설물을, 1984.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사이에 금 2,652,565,260원 상당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위탁료로서 서울특별시에, 1983.5.17.부터 1984.6.30.까지는 총수입금액의 100/30을, 1984.7.1.부터는 총수입금액의 100/10을 각 납부(1987년까지 도합금 802,476,136원을 납부하였다)하여 온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7.8.18. 원고에게 원고가 위 시설운영권의 취득을 대가로 하여 그 시설을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당초부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자를 그 시설관리를 위탁료의 납부하에 위탁하는 조건하에 시설운영자로 하여 공모하였고 시설물의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에는 그 위탁료를 100/30에서 100/10으로 인하한 점등에 비추어 그 공모는 서울특별시가 그 위탁관리권을 대가로 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위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그 위탁관리권(운영권)의 취득은 그 행위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그 재화를 그 위탁관리권의 취득을 대가로 하여 공급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도시공원법 제5조 및 제6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행정청인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 관리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와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바,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나, 행정청 아닌 자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시공원시설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시설자의 소유로 된 후 기부채납(증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이전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이 없이 이 사건 공원시설을 완성한 후 이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부채납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요건을 오인 혼동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다만 원고의 위 시설물설치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든 용역의 공급으로 보든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