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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2. 선고 2015두59419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2314(2015.12.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679 (2014.04.02)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부친이 관리하던 원고의 재산을 반환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돈의 전체 규모, 반환한 액수와 잔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사건

2015두59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5누42314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