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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후902 판결

[거절사정][공1992.12.1.(933),3145]

판시사항

지정상품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의 범위

판결요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각 지정상품의 원료, 용도, 기능 등의 일치 여부, 작용방법, 구조, 생산공정 등 기술분야의 일치 여부, 지정상품이 완제품인가 아니면 상품의 부분을 이루는가,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 여부, 기타 거래사정 등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파크 데이비스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로마자로 “SNAP-FIT”라 표기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로마자로 표기한 상표로서 외관상 서로 상이하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SNAP과 FIT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스냅휫” 또는 “스냅”이나 “휫”만으로 호칭 인식되고, 인용상표는 “스냅”으로 호칭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간이 신속을 요하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가 “SNAP”만으로 약칭되어지는 경우에는 양 상표는 동일하고 각 그 지정상품도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인 제11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일반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 ;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 ).

3. 따라서,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각 지정상품의 원료, 용도, 기능 등의 일치 여부, 작용방법, 구조, 생산공정 등 기술분야의 일치 여부, 지정상품이 완제품인가 아니면 상품의 부분을 이루는가,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 여부, 기타 거래사정 등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결이 이에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한 것은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